박근혜 대통령이 시국미사를 집전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의 연평도 발언에 대해 강력대응 의지를 표명한지 하루만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박 신부가 강론하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보수단체 활빈단은 이날 오후 군산지청에 고발장을 내며 "박 신부가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에서 한 발언은 북한을 두둔했고 이는 분명 국보법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박 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앞서 자유청년연합도 박 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 검찰의 수사 착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단체는 "박 신부의 발언은 일시적 망언 수준을 넘어서는 명백한 현실적 이적행위이자 반역행위"라며 "이에 국가보안법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사건을 공안전담검사에게 배당했다"면서 "다만, 다른 보수단체들도 대검찰청에 여러 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대검 등과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 신부는 22일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봉헌하며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소신을 밝히자 대통령, 총리,여권 등이 박 신부를 '종북신부'로 매도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날 검찰의 수사착수 소식을 접한 SNS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말한디에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를 통해 "검찰, 해도해도 너무한다. 대통령 한마디에 공무원노조 수사에 나서더니 , 대통령의 한마디 하자 박 신부를 수사하겠다고 한다. 이제 노골적으로 청부수사하는구나. 대통령이 싫어하는 발언하면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이 대통령심기 보호법인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