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10월 전국순회, 하반기 총력투쟁 예고

“공무원 기본권 박탈은 헌법정신 유린하는 적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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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는 지난 8일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정치기본권 쟁취투쟁을 선포했다.
▲ 공무원노조는 지난 8일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정치기본권 쟁취투쟁을 선포했다.

공무원노동자 정치기본권 쟁취가 하반기 투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8일 대검 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구속된 공무원노조 간부 즉각 석방 ▴정치검찰 규탄 ▴공무원노동자 정치기본권 전면 보장을 요구했 다. 이번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은 경기, 경남, 광주, 부산, 서울, 울 산, 인천, 전남, 충북지역본부에서도 열렸고, 직능본부도 함께 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OECD 34개 국가 중 공무원의 정치자유가 전면적으로 제한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정 안에도 ‘공무원의 중립성은 직무에 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공무원의 정치자유 보장은 국제적 규범이고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대에 역행하며 구속과 기소까지 강행한 검찰은 두 간부를 석방하고, 정부는 국제규범에 맞게 공무원 정치자유를 즉각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3일 대법원에서 법외노조무효 판결을 받은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2009년 진보정당에 월 1만원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벌금 30만원에 정직 징계를 받았고, 2014년에는 선배의 울산교육감 출마에 SNS상으로 ‘좋아요’ 를 누르고, 게시글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벌금 90만원에 정직 징계를 받았다”면서 “선거철만 되면 유령이 되는 공무원과 교사의 기본권 쟁취 투쟁에 이번 광주본부 두 간부의 구속이 밑거름이 될 것”이라 고 연대의 뜻을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9일부터 228개 전 지부에서 구속 조합원 석방과 정치 검찰 규탄,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한다. 또한 전 조합원 정치자유 선언운동, 공무원 정치기본권 제한하는 각종 법 률 개정을 위한 국민 동의 청원, 위 헌법률심판 청구 등을 통해 하반기에 ‘공무원노동자 정치권리 찾기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위해 10월 중으로 온라인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전국순회 등을 통해 조합원의 결의를 모은다. 

▲ 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구속자 석방 등을 외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구속자 석방 등을 외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피켓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피켓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치검찰에 의해 두 명의 간부가 구속된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지난 8월 10일부터 두 간부의 석방과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지역 노동·시민 단체, 정당과 함께 연대하여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 다. 광주본부는 전 지부에 현수막을 걸고, 각 지자체와 검찰청 앞에서 아침 출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본부 자체 선전물과 영상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구속의 부당함을 알리고, 조합원 간담회를 조직하여 구속조합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21세기 민주국가에서 공무원 정 치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대의 중론이고 요구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이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국제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다. 

▲ 국가별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여부와 범위
▲ 국가별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여부와 범위

또한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며 꾸린 개헌특위자문위원회도 교사,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 본권 보장을 개헌안에 포함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세 차례에 걸쳐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교사, 공무 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정신을 왜곡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이를 형벌로 처벌하거나 징계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촛불정부를 자임한다면 부당하게 구속된 공무원 노조 간부를 석방하고 공무원 정치자유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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