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부당하다" 판결

7년만에 법외노조 굴레 벗은 전교조, “참교육 한길 걸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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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후 전교조 정성홍 사무처장과 포옹하고 있다.
▲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후 전교조 정성홍 사무처장과 포옹하고 있다.

“법외노조로 인해 해고된 교사들은 조속히 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자회견문을 읽던 해직 교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7년의 기다림 끝에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서로 얼싸 안으며 기쁨을 나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지난 1심과 2심에서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다수의 대법관들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법률상 근거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의 2항이 무효라고 봤다. 그렇기에 이 시행령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문제가 된 시행령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8명의 대법관은 이 시행령 조항이 법률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해 문제라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외노조 통보는 실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이 대법원 판결 후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이 대법원 판결 후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 앞에서 “지난 7년 힘들게 노조활동을 이어왔는데 오늘 대법원이 역사적 판결을 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원천무효라 선언한 것이다”라며 “그 시행령에 따라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이제부터 합법노조다. 함께 싸워온 6만 조합원에게 감사드린다. 합법노조의 자리에서 교육을 일궈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 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교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교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교육적폐 청산의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 판결을 시작으로 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는 교원의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외노조 굴레를 벗은 전교조는 더 큰 책임감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할 것이며 지혜와 열정으로 학교 현장을 바꿔가겠다”면서 “31년의 전교조 역사가 증명하듯 시대와 호흡하며 박수받는 전교조로 삶을 위한 교육, 참교육 세상을 위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대법원 판결 후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를 찾아 그동안 투쟁에 함께 해준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대법원 판결 후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를 찾아 그동안 투쟁에 함께 해준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전교조는 대법원 선고에 따른 요구안으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표명 △노조 아님 통보 취소와 4대 후속 조치 철회 △법외노조로 인한 해직교사의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 실행 △법외노조로 인한 전교조와 조합원의 피해 회복 조치 실행 △교원노조법 개정 및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폐지 등을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도 대법원의 전교조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2,507일 만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확인한 전교조와 6만 조합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정부는 대법 결정을 존중하여 즉각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과 34명의 해직교사 복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 등이 대법원 법정에 들어가기 전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 등이 대법원 법정에 들어가기 전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해직자인 전교조 전희영 경남지부장이 기자회견 낭독을 준비하다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 해직자인 전교조 전희영 경남지부장이 기자회견 낭독을 준비하다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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