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규정 29조 2항 신설로 지방자치조례로 여비현실화 가능해져

공무원 관내출장여비 현실화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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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을 비롯한 공무원제단체가 2018년 재개한 ‘2008대정부교섭’부터 꾸준하게 제도개선을 요구한 관내 출장여비제도가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 2020년 공무원보수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 2020년 공무원보수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와의 정책협의체와 공무원보수위원회 실무협의회를 통해 15년이 지난 관내 출장 여비규정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98년 제정, 2006년 개정된 여비규정은 ‘근무지내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일선 현장에서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대표적 폐해로 지적을 받아왔다. 15년 동안의 물가 인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과거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공무원이 개인의 자가용을 이용해 신속하게 출장을 다녀 올 수 있기에 4시간 이상의 출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현장에서는 관내 여비 2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4시간 출장을 내고 4시간 전에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은 보상금 사냥꾼과 언론의 ‘공무원 때리기’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특히 보상금 사냥꾼들은 ‘여비를 부당 수령하였을 경우 수령금액의 2배를 가산하여 징수하고, 보상대상가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는 제도를 철저히 악용하였다. 보상금을 노리고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내 출장일시, 지급금액, 문서결재일시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출장시간과 문서결재 시간이 중복되는 모든 공무원을 부당수령자로 신고하였다. 언론도 관내여비 지급규정에 맹점이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서도 툭하면 이 사실을 폭로하여 공무원을 세금도둑놈으로 몰아가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의 관내여비규정 현실화 요구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20일 여비규정 29조 2항(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이로 인해 각 자치단체는 더 이상 악성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여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2012년 공무원 장기재직휴가가 1-2개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으로 시작하여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일반화되었듯 여비에 관한 조례도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보상금만을 노린 악성민원인들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로 현장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관내 여비를 비롯한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정부교섭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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