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코로나19 정세에서 고통받는 비정규, 미조직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김재하, 이하 민주노총)가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사업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태일3법(노조법 2조,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쟁취 운동과 현재 심화되고 있는 구조조정, 고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 조직적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비대면 산업자본에 대한 자금지원, 원격의료 도입 등을 내세워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완화정책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코로나19를 빌미로 자본이 폭력적으로 자행하는 해고, 폐업, 휴업, 구조조정 등 생존권 파괴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직선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100만 조합원의 정치적 성장과 조직 강화의 실질적 계기로 삶을 것이라는 목표도 함께 밝혔다.
민주노총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는 노동자의 총단결이라는 민주노총의 전통과 정신을 충실하게 계승할 것”이라며 “100만 조합원의 총단결로 2,500만 노동자 모두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과 정치탄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5일 공무원노조 간부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은 “이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약속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이자 정치탄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호일 위원장은 “무엇보다 이번 구속사건은 차별금지를 명시한 ILO 111조 협약 위반”이라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은 명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전 위원장은 “개헌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이외의 활동과 관련해 정치적 신념에 따라 사고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ILO 협약을 위배하고 헌법 정신까지 거스르며 공무원노조 간부 2명을 구속한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정치탄압의 시작”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정부는 조건 없이 ILO협약을 비준해야하고 구속된 공무원노조 간부를 석방해야할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가열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0~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하반기 투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7일 중앙위원회에서 투쟁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태일 3법 쟁취 운동은 8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전국 동시다발로 전개하며,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는 11월 14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