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22일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서 밝혀

주요 언론,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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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10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개최한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주요 언론의‘인권보도준칙’준수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1년 9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다수의 언론 모니터링을 수행해 온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진행했다.

▲ 인권보도준칙에 서명(2011.9.30)한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왼쪽)과 한국기자협회 우장균 회장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 인권보도준칙에 서명(2011.9.30)한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왼쪽)과 한국기자협회 우장균 회장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는 6월과 9월, 상․하반기에 각 1개월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대상 매체는 한국기자협회에 소속된 10개의 중앙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3개 지상파방송, 4개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뉴스Y)이며 분석 기사 수는 6월 31,013건, 9월 27,735건이다. 

이와 함께 신문 및 방송 모니터링 이외에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을 대상으로‘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인식수준, 활용방안, 개선방향 등을 묻는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이에 의하면, 6월과 9월의 분석 기사 58,748건 중‘민주주의와 인권’부문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 특정집단에 대한 편향적 보도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았고, ‘인격권’부문은 개인의 인격권 침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 사례,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사레가 주요 미준수 분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평등’과 관련 상․하반기 모두 많은 미준수 사례가 있었는데,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번 보고회는 심미선(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권석천(중앙일보 논설위원), 신지영(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안창현(한겨례 사회2부 수도권 팀장), 윤여진(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이번 보고회는 우리나라 언론의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인권보도준칙’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기 위해 보완·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논의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보도준칙은 2011년 9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가 사회적 의제 설정과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이 보도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인권적 관점과 원칙을 제시하자는 공감대에서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전문, 총강(10조), 주요 분야별 요강(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요강은 민주주의와 인권, 인격권, 장애인 인권, 성평등,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노인 인권, 아동 인권, 성적소수자 인권 등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고, 언론이 보도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인권적 관점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보도준칙 전문과 총강, 분야별요강은 다음과 같다.

 

인권보도준칙

 

■ 전문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에 앞장선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총강

1. 언론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2. 언론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한다.

3. 언론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의 신장과 모든 사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쓴다.

4. 언론은 인권 사각지대의 인권 현안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앞장선다.

5.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6.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7. 언론은 사진과 영상보도에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언론은 생명권 보장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자살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9. 언론은 인권교육매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한다.

10. 언론은 오보 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한 경우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 주요 분야별 요강

제1장 민주주의와 인권

 

1. 언론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을 자제한다.

 가. 권위적인 용어와 국민을 낮춰보는 용어.

 나. 사회 각 부문의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용어.

 다.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

2. 언론은 특정집단이나 계층에게 편향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특정 정치인(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

 나. 노사관계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

 다.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빈부격차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반화한 표현.

 라.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

 

제2장 인격권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다. 개인의 질병이나 사인에 대해 병명 공개에 주의한다.

 라. 죽은 사람과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마. 자살사건의 경우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권고기준을 준수한다.

 

2. 언론은 범죄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다.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마.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게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는다.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들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

 다. 장애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표현.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한 표현.

 마. 동정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미담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제4장 성평등

 

1. 언론은 성별과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나. ‘미망인’ 등 잘못된 가부장적 표현.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

 라. 양성의 성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는 표현.

 

2.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

 나.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사진이나 영상.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자격, 국적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주민이 한국 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미담중심 보도를 자제한다.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하여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가. 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나.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

 다.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한 웃음거리 묘사.

제6장 노인 인권

 

1. 언론은 노인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가.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시키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는다.

 나.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 언론은 노인의 독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을 존중한다.

 가. 연령을 이유로 노동시장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감시한다.

 나. 노인 인권 침해, 특히 시설 생활 노인 등의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한다.

 다. 노인의 결혼과 이혼 등에 대해 선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제7장 아동 인권

 

1.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나.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한다.

 

2.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나.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범죄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는다.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

 나. 에이즈 등 특정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현상과 연결짓는 표현

 

2011년 9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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