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성 범죄는 권력의 문제, 공직문화 바꿔야”

공무원 성범죄 ‘예방시스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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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공직사회내 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사회내 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나 자치단체들이 나서서 각종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행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40명이다.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고 178명이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파면은 40명에 그쳤다.

지금까지 공무원 징계규정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최고 징계는 해임이다. 파면도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고의성이 짙은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한해 적용됐다.

실제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이 70대 여성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해 기소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21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류경민 시의원은 공무원 A씨는 지난 5월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71세 여성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성추행했다. A씨는 내리게 해달라는 여성의 요구를 묵살한 채 차를 달렸고, 결국 여성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머리 등을 다쳐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은 "강제추행치상,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9월 울산지법은 감금혐의만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고 폭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9일 대구 북구 간부 공무원 2명이 부하 여성 공무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북구청 등에 따르면 대구 북구 산격2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무관(5급) 이모(52)씨는 북구청에 근무하는 주사(6급) A(40·여)씨에게 상습적으로 음란 문자를 보냈다. 또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메세지로 “만나자”고 요구하며 스토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7년 동안 이런 행동으로 A씨를 계속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무관 김모(54)씨도 5월부터 최근까지 회식 자리 등에서 상습적으로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A씨의 직속 상관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함께 근무해왔다.

이같은 공직사회내 성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과 자치단체의 예방시스템 부재라는 지적이다. 일반 기업에선 전 직원이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에선 전 직원 이수가 아니라 1년에 한 차례 이상 교육을 하고, 그것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따라 모든 국가 기관은 성범죄 관련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관이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안전행정부는 성폭력 범죄는 공무원 사회부터 근절하기 위해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처벌강화는 사후적 조치다. 때문에 예방적 조치가 아니어서 상급자의 은밀한 성관련 범죄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또한 공직사회내 성희롱이나 성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고위간부들의 권력적 전횡을 견재할 만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관련 공무원노조 박은희 부위원장은 "현재 집단적이고, 1년에 1~2시간하는 일회성 교육을 10년넘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일회성 교육으로 현재의 공직사회의 성관련 범죄를 막을 수 없으며 공직사회 문화를 바꿔야한다. 성폭력의 문제 성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고민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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