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 WTO 정부조달협정과 철도민영화 토론회서 밝혀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국민에게 재정 부담 지우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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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1일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일 뿐만 아니라 헌법 60조 1항이 규정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철도 분야에 외국기업이 진출할 경우 국내 철도관련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잠식되고, 도시철도 요금 상승 등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경제와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땅히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통상절차법과 관련해서는 13조에서는 정부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이미 서명이 이루어진 협정이 통상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애매한 경우 최종 결정권을 사실상 국회에 부여한 것으로 헌법.국제법 학계는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통상절차법의 대상 조약을 규정한 헌법 60조 1항의 취지는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 동의'가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이며, 조약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발생을 정당화시켜주고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철도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헌법과 통상절차법을 무시한 채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와 시민사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비준을 강행한다면, 지난 2006~2011년 기간 중 한미FTA협상 과정과 2008년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당시 보다 더 큰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 정부조달협정 개정에 따른 철도민영화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토론자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서상범 변호사, 철도공공성모임 소속 윤순철 경실련 사무처장, 법무법인 지향 남희섭 변리사,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송유나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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