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22 노동자 건강권 쟁취 공동행동 진행

“일하다 죽지 않게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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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22일 여의도 국회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4·22 노동자 건강권 쟁취 공동행동’을 진행하며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해고금지, 총고용보장을 촉구했다.

오는 28일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전 세계 노동자를 추모하는 날이다.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로 정하고 공동행동과 선전, 대규모 집회를 열어왔다.

▲ 공무원노조와 화학섬유연맹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자전거행진을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와 화학섬유연맹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자전거행진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 조합원들은 국회 앞, 전경련회관, 영등포 등지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화학섬유연맹과 함께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약식집회 후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까지 자전거 행진에 나섰다. 경총 회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다시 국회 앞으로 이동해 마무리 기자회견을 하며 공동행동을 마무리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열린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열린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까지 2백3십여 명에 달했다. 국가는 재난을 선포하며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1년에 2천 5백여 명이 산재로 죽고 있는데 국가는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처벌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코로나19  비상근무중 공무원노동자도 사망했다. 전국의 노동형제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노동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세 달째 계속된 격무로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인지 오늘 확인했다. 투쟁현장에서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주노총의 투쟁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공동행동은 약 2천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여해 지역 노동청과 지자체, 사업장 및 정당 당사 등에서 약식집회와 도보·자전거·차량 행진 등을 진행하며 노동자에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 공무원노조와 화학섬유연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와 화학섬유연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 민주노총 조합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 민주노총 조합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와 화학섬유연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자전거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와 화학섬유연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자전거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와 화학섬유연맹이 국회 앞에서 자전거행진을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와 화학섬유연맹이 국회 앞에서 자전거행진을 하고 있다.
▲ 민주노총 조합원이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 조합원이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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