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자 보호위한 조례제정 활성화 움직임

공익제보자를 피해자 만드는 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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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비리를 알게 됐을 경우 해당 직원이 합법적으로 신고를 하기는 쉽지 않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던가 당사자가 소속된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18대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의혹을 제보한 내부고발자가 기소된 이유다. 공직사회와 각 기관의 자정작용을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익제보 지원조례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

▲ 전국공무원조합이 공익제보 지원조례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왼쪽 위부터 김용환 대표, 홍석인 사무국장, 이희우 소장, 추인호 부방위원장, 이지문 상임이사, 명광복 선임간사(시계방향)
▲ 전국공무원조합이 공익제보 지원조례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왼쪽 위부터 김용환 대표, 홍석인 사무국장, 이희우 소장, 추인호 부방위원장, 이지문 상임이사, 명광복 선임간사(시계방향)

명광복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서울시의 조례 제정의 사례를 들며 공익제보지원조례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막상 국민권익위에 제보를 하면 해당 기관으로 되돌아가는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서울시의 공익제보지원조례는 이미 제정돼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 중인 상태로 이외의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명 선임간사는 “결국 제도의 확산이 문제”라며 “공무원노조와 같은 전국조직이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추진한다면 우리 사회의 반부패 운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내부고발 운동의 활성화에 공무원노조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공무원노조는 출범 이전부터 이미 참여연대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공익제보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면서 “내부고발자가 실질적으로 제보 이후에도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운동과 함께 법률개정운동에 공무원노조가 앞장서야 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까지 이뤄진다면 공직사회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환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대표는 공익제보자들의 사례를 들며 “공익제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공익제보와 관련한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의 공익제보 관련 단체와 함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공무원노조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홍석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장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희우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장은 “공무원노조는 반부패법 개정노력과 표준조례안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대응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본부와 지부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조례 제정 등 다양한 반부패노력들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토론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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