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문재인 정부 반노동정책 저지 총력투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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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문재인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맞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공무원노조와 자치단체, 여성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을 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유급으로 사용해오던 여성 보건휴가가 무급으로 후퇴하고 복무지침이 강화되는 등 노동조건이 저하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지난해 1월 21일 정부와 합의한 대정부교섭 합의사항 제9조(근무조건 저하 금지)와 제10조(공무원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의견수렴)에 의하면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지역별·조직별 특성에 따라 실시해 온 권리 및 기존의 근무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인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대정부교섭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지방정부의 권한까지 침해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 23일 청와대 앞에서 노동계, 여성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휴가 무급화 시도 중단과 모든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지역본부도 ▲강제 연가 사용 중단 ▲시간 외 수당 단가 근로기준법 적용 ▲새올 출장결재시스템 간소화 ▲출장비 단가 인상 및 거리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광주본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전 지부에 행안부 규탄 현수막을 게첨하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부산본부는 지난 12일부터 지부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서울본부도 지난 10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해 행안부 규탄 투쟁이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18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문재인정부 반노동정책 반대 10만 조합원 서명운동과 전 지부 1인 시위 및 현수막 게첨 등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또한 10기 출범 이후에는 총선투쟁과 대정부교섭, 간부결의대회 등을 통해 정부의 반노동 회귀를 저지하고 노동조건 원상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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