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4.15 총선 선거사무 강제동원 거부

“지방공무원은 중앙선관위의 소모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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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선거사무는 공직자에게 가장 위험한 사무다. 우리는 선거사무 강제동원을 당당히 거부한다”

4.15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동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공무원에 대한 투표관리관 강제 위촉과 선거종사자 지정 중단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경기·서울본부는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 경기·서울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같은 공직 선거가 있으면 중앙선관위에 의해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으로 강제 위촉·지정되어 선거사무에 종사했다. 동원된 공무원들은 선거 당일 투표시간과 투표 준비 및 정리까지 무려 14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한다. 하지만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마저 따로 없고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인적 물적 사고가 생겨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공무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공무원이 선거사무 중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및 징계대상이 된다. 실제로 공무원이 선거사무 중 미숙한 처리가 빌미가 되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처벌된 사례도 있었다.

▲ 유복동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 유복동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복동 경기본부장 직무대행은 “지난 2014년 동료 A 주무관이 선거사무를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을 잃었다. 동료의 재판에서 선관위 측은 개인의 잘못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것이라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서 “선관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참을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사무와 공직선거법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선거사무 강제동원은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져야한다. A 주무관의 사례가 재발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권정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 권정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권정환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4.15 총선에서는 지방공무원에게 집중된 선거종사 업무를 국가직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나누어 수행해야 한다. 선거사무를 공무로 지정해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선거 때마다 동원된 공무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현실이 반복되면 안 된다. 선관위와 정부가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주정치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가 이렇게 강제 복종과 그릇된 최악의 노동을 강요하고, 선거관리 업무의 모든 책임은 공무원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불법 관행을 선거 때마다 반복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관행적으로 반복되어온 지방공무원의 선거종사자 강제지정을 거부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방공무원이 손쉽게 이용하는 소모품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조합원들이 4.15 총선 선거사무 강제동원을 거부하고 있다.
▲ 수도권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조합원들이 4.15 총선 선거사무 강제동원을 거부하고 있다.
▲ 최남수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사무처장이 기자회견 사회를 보고 있다.
▲ 최남수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사무처장이 기자회견 사회를 보고 있다.
▲ 공무원노조 이종명 평택시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이종명 평택시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중앙선관위를 규탄하고 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중앙선관위를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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