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지부, 50여일 간의 투쟁 승리로 마무리

제천시 공무원 복지확대 조례 내년 상반기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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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제천시지부(지부장 권순일, 이하 제천시지부)가 4일 제천시의회와 직원 복지관련 조례 개정 문제에 합의하고 제천시의회 규탄 투쟁을 마무리했다.

제천시지부 권순일 지부장은 이날 오후 제천시청 시장실에서 이상천 제천시장, 홍석용 제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상생협력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이들 세 주체는 협약서를 통해 상호 존중,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민주적‧합리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약속했다.

제천시지부는 "제천시의회가 제천시 공무원 장제비 지원과 안식휴가 확대 등이 담긴 조례 개정을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제천시지부는 시의회 청사 앞 천막농성장과 주변에 설치된 현수막들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0월 16일 “제천시의회의 비민주적 밀실 야합과 비상식적 의결을 규탄한다”는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시청과 시의회 앞 1인 시위, 규탄 현수막 걸기, 기자회견과 결의 대회, 천막농성, 시민서명운동, 단식에 이른 제천시지부 50여 일 간의 간고한 투쟁이 승리로 일단락됐다.

제천시는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 제천시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의 애사에 장제비 50만원을 지급하는 후생복지 조례와 30년 이상 근속자 안식휴가를 20일에서 30일 확대하는 복무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시의회는 장제비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는 직계존비속 사망 위로금과 중복되며 안식휴가도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관련 두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켜 버렸다.

제천시지부가 제천시와 지난 6월 28일 체결한 단체협약은 지난해 공무원노조의 법내 전환 후 시작돼 1년 가까운 교섭 과정 끝에 이루어졌다. 지부 10여 년 역사상 최초의 단체협약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시의회의 조례 개정 거부로 단체협약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는 노사 합의를 무력화시키고 상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과 제천시의장 등이 4일 오전 권순일 지부장이 단식농성 중인 천막농성장을 방문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과 제천시의장 등이 4일 오전 권순일 지부장이 단식농성 중인 천막농성장을 방문하고 있다.

제천시지부와 제천시의회의 충돌에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제천시지부 편에 선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민주노총과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제천환경운동연합 등은 “단체협약을 반영한 조례개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의 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시킨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적인 행태”라며 제천시의회규탄 공동대책위를 꾸려 제천시지부와 함께 연대투쟁에 나섰다.

권 지부장은 “이번 투쟁을 응원하고 연대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투쟁의 승리는 제천시의회의 반노동 행위와 반민주적 밀실야합을 바로잡고 단체협약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합원들과 지역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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