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단체협약 무시하고 직원 복지 예산 삭제

충북 제천시지부, '안하무인' 제천시의회와 끝장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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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제천시지부가 시의회 앞에서 시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제천시지부가 시의회 앞에서 시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제천시지부(지부장 권순일, 이하 제천시지부)가 제천시 직원 복지관련 조례 개정을 거부한 제천시의회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말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직원의 장제비 지원과 안식휴가일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장제 지원과 안식휴가 확대는 제천시지부가 지난 6월 28일 제천시와 1년 가까운 교섭 끝에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합의된 내용이다.

단체협약에 따라 제천시는 소속 공무원 애사에 5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는 직계존비속 사망 위로금과의 이중 혜택 등을 이유로 이 조항을 삭제시켰다. 또한 30년 장기 근속자에게 주는 안식휴가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삭제했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시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제천시지부가 11일 오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단체협약을 무시한 제천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제천시지부가 11일 오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단체협약을 무시한 제천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천시지부는 16일 “제천시의회의 비민주적 밀실 야합과 비상식적 의결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제천시의회를 상대로 투쟁을 시작했다. 시의회 청사 주변에 “단체협약 무시! 직원복지 외면!”, “최저임금 2.9%, 의정비 인상은 24% ‘헐 대박’” 등의 현수막을 걸었으며 시의회 앞 1인 시위도 시작했다. 지난 1일엔 시의회 앞에서 제천시 의회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해 단체협약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 재상정과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제천시지부 권순일 지부장은 “이미 30여 지자체가 제천시와 유사한 장례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장기근속자 안식휴가도 제천시보다 더 많은 휴가일을 보장하는 곳도 25군데가 있다”며 “그럼에도 시의원들이 제천시 공무원노동자들이 엄청난 혜택을 요구하는 양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의회는 단체협약을 반영한 조례개정안을 제대로 신중히 검토하지도 않고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의 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 밀실야합으로 삭제시켜 버렸다. 이는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적인 행태”라며 “제천시의회는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을 존중하고 삭제된 조례를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제천시의회 청사 안에서 연좌농성 중인 공무원노조 노정섭 부위원장과 제천시지부 권순일 지부장, 최중태 수석부지부장.
▲ 제천시의회 청사 안에서 연좌농성 중인 공무원노조 노정섭 부위원장과 제천시지부 권순일 지부장, 최중태 수석부지부장.

결의대회 후 제천시지부는 홍석용 의장실에 항의서를 전달했으며 의회 청사 내에 농성장을 꾸리고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제천시지부는 지난해 말 제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지탄을 받으며 의정비를 대폭 인상한 사실을 비판하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최종 24% 인상으로 확정됐지만 애초 시의원들은 47% 인상안을 추진했으며 확정된 24%도 충북도에서 최대 인상이다.

제천시지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천시 의회에 단체협약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 재상정과 통과를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제천시지부는 “조례 개정을 계속 거부할 경우 민주노총과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대시민 선전전, 월정수당 삭감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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