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으로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 줘야"

단체교섭 현장을 가다 - 경기본부 광명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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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식
▲ 2019년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광명시지부(지부장 김봉섭, 이하 광명시지부)는 지난 9월 24일에 시와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광명시지부는 이번 단체교섭에서 노동절 특별휴가 보장 및 선거종사원 특별휴가 확대, 단체보험 전액 예산지원, 심리상담 전문기관 지정 운영 및 지원, 은퇴 설계를 위한 교육 및 지원근거 마련, 공정한 인사를 위한 승진의견실무위원회(가칭) 도입 등을 합의해 기존협약 대비 많은 성과를 얻었다. 또한 특근 매식비 및 관내출장여비 확대, 장기 재직휴가를 30일에서 50일로 확대, 인사위원회 노조추천 위원을 2명으로 증원하는 등 기존 협약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을 합의했다.

▲ 김봉섭 광명시지부장
▲ 김봉섭 광명시지부장

김봉섭 지부장은 “단체교섭을 진행할 때 공무원노조법상으로 제한되는 게 많았다. 법대로 하면 모든 게 다 안 되는 상황이어서 긴 교섭 기간 동안 기관 측과 수차례 만나 협의했다”면서 “기관 측에서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시민 중에는 공무원에게 최저임금도 아깝다는 사람도 있다.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살겠는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려면 잘 먹이고 잘 입혀야 한다. 공무원도 똑같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조답게 조합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 김 지부장은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시에서 단체보장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기로 해 조합원들이 보험료를 환급받게 되었다. 아울러 심리상담 전문기관을 지정 및 운영키로 해 악성 민원이나 직장 내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조합원 설문에서 80%가 찬성한 여성 숙직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 실무교섭하는 광명시지부 교섭위원들
▲ 실무교섭하는 광명시지부 교섭위원들

더불어 은퇴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해 개인이 내야 할 부담금은 늘고 수령액이 줄어들어 평생연금이라고 불리던 공무원연금이 퇴보했다. 공무원들이 퇴직 후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미리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지부장은 “대부분의 공무원은 은퇴 준비가 잘 안 되어있다. 준비 없이 퇴직 후 사회로 나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퇴직 10년 전 혹은 5년 전부터라도 근무 중 시간을 내서 자격증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직업교육을 통해서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시지부는 지난해 6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교섭요구안을 확정했다. 같은 해 11월 30일 단체교섭 상견례 후 10개월 만에 이번 교섭을 마무리했다. 단체교섭과 더불어 시장 면담도 진행해 노조의 다양한 요구를 시에 전달하고 있다.

광명시지부 6대 집행부 복지부장과 7대 집행부 사무국장을 역임한 김 지부장은 지난해 3월 조합원의 권리·권익·복지 향상과 노조의 위상정립, 공공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9대 집행부 지부장으로 당선됐다. 지부는 조합원과 함께하는 노조, 조합원이 찾아오는 노조를 만들기 위해 단체교섭 외에도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 실무교섭하는 광명시지부 교섭위원들
▲ 실무교섭하는 광명시지부 교섭위원들

지난 6월에는 베스트·워스트 간부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광명시에서 수시로 이뤄진 좌천 성 인사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서 인사 기준의 형평성과 객관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광명시지부는 설문을 통해 선정한 워스트 간부 명단을 시장에게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조직개편에서 5급 3명, 6급 13명의 자리를 확대해 조합원들의 승진 적체도 해소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노조 사무실 리모델링이 끝나면 커피자판기, 상담실, 안마기 등을 설치해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김 지부장은 "공무원들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해 단체교섭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공무원노동자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무늬만 노동자로 살라는 법이다.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정치활동도 허용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인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위력적으로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아지며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은 모든 게 불안하고 위축돼 있다.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면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는 저절로 상향될 것”이라며 “공무원도 당당하게 노조활동을 할 수 있고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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