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밟기에 나섰다.
국회 의안과는 19일 정부가 박 대통령 명의로 보낸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문에서 "19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문형표 후보자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으로 야당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김진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야당이 문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와 연계해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이들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국회가 2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은 21일 국회 동의 없이 문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후보자는 지난 12일, 김 후보자는 지난 13일 각각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상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20일까지 심사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날짜를 정해 심사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시일을 촉박하게 정한데다 야당이 문 후보자 사퇴 요구를 접을 가능성이 낮아 이날 중 두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박 대통령이 이르면 21일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경우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 등을 놓고 가뜩이나 꼬인 정국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제3의 인사 참사를 부를 것이고 또 다른 불통과 독선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국민에 각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해 온 민주당의 황 후보자 인준 반대 입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강창희 국회의장은 앞서 지난 15일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점과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