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발간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상의 일관성 부족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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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행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대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주요 비과세·감면 항목 평가 및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회의 예산안 및 법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한 것이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13년도 잠정 국세감면액은 33조6272억원이고 2014년도 국세감면 추정액은 33조169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4578억원) 감소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2014년 국세감면율은 13.2%로 2013년의 13.8%에 비해 0.6%p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4년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7%)보다 낮으며, 2009년(16.7%) 이후 국세감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정비방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로 8조7000억원으로 이는 행정부가 추계한 9조2000억원보다 6000억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의 추계치가 예산정책처는 3조6000억원인 반면 행정부는 2조6000억원으로 서로 다르고, 서비스업 R&D비용 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에 대해 행정부가 추계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사항들을 일부 개선하였으나,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상의 일관성 부족,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세출항목 계상 및 관리,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범위의 5년 이상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설하고자 하는 항목 10개 중 3개만이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추가되는 등 작성상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장려세제는 장려금이 직접 지급되는 지출성격이 강한 점, 제도 확대로 인해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예정인 점, 세출예산으로도 관리되는 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세출항목으로 변경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 조세지출예산서는 기준이 되는 제출 당해 연도를 전후로 하여 3개 연도의 조세지출액에 대해서만 작성되고 있는데 이를 5년 이상의 단위로 연장(미국의 경우 7년)하는 입법적 검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주요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함에 있어 제도의 효과성 및 과세 형평성, 세수 확보 측면을 고려하여 정비원칙 마련을 주문했다.

그 내용은 첫째, 조세유인(tax incentive)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제활동에 대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고 둘째, 일정한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감면이 주어지는 보조금 성격의 조세지출은 적용 대상을 실제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세출예산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할 것 셋째, 일몰도래 항목은 원칙적으로 일몰시키고 구체적인 성과평가에 근거해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재도입하는 방식을 제도화하는 등이다.

또,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평가 때에는 재정지출과의 중복 최소화를 위해 재정사업과 비교평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복지원은 그 필요성 및 효과성이 명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과 조세감면 건의 및 평가 의견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성과관리의 환류 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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