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총회 결의문, 공무원노조 해직자 136명의 즉각적 복직 촉구

PSI, 한국 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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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PSI)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APRECON, 이하 아태총회)가 한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노조 136명의 즉각적 복직을 촉구했다.

PSI는 전 세계 150개국 2,000만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산별조직이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PSI 아태총회는 ‘노동의 미래, 공공서비스의 미래, 노동조합 힘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ILO 핵심협약 29호‧87호‧98호‧105호의 즉각적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국내법 개정이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과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복직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한국의 노동법이 사용자‧자본가의 요구, 정부와 집권여당의 정치적 의지 결여로 인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더 약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노동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조 서정숙 부위원장(아랫줄 가운데)이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PSI 아태 지역 총회에 공무원노조를 대표해 참석했다.
▲ 공무원노조 서정숙 부위원장(아랫줄 가운데)이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PSI 아태 지역 총회에 공무원노조를 대표해 참석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ILO 권고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소방관에게 최소한 단결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여러 해 동안 해고상태에 있는 136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즉각 복직시켜야 하며 한국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민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아태총회에 참가한 공무원노조 서정숙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두 번이나 약속했던 공무원노조 해직자원직복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리며 PSI가 한국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한국정부를 압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동 발의한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긴급결의문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긴급 결의문은 “한일의 무역 분쟁이 양국의 경제뿐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며 “제국주의와 전쟁의 역사 극복, 미래지향적인 평화로운 관계형성을 위해 양국 정부가 신뢰관계를 찾고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PSI 가맹조직들이 연대를 더 강화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한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결의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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