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국감에서 해직자원직복직 이슈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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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공무원노조는 2일부터 3주간 열리는 ‘2019국정감사’에서 공무원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을 비롯하여 노조 간부 대량 징계, 설립 신고 반려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가 탄압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이 기간 동안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과 여야 정치권 주요 인사 사무실 앞 1인 시위와 규탄 집회 등을 집중적으로 벌인다. 또한 기자회견과 피켓팅, 국회의원 면담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지난 8월 26일부터 벌이고 있는 1인 시위도 계속된다. 또한 청와대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청와대‧국회‧총리공관‧비서실장 공관 앞 등에서 펼쳐지고 있는 해직자원직복직 투쟁도 계속 이어진다. 청와대와 국회 앞 1인 시위는 1일 현재 5431일째 진행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문제를 여론화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압박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3월 설립신고가 되기까지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 2012년 3월, 2013년 5월, 2016년 3월 등 5차례 설립신고를 반려 당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에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노조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 주요 기관 앞에서 설립신고 반려 문제를 집중 규탄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설립 신고 반려를 비롯해 2002년 공무원노조 출범 시기부터 2004년 총파업 과정 등에서 벌어진 노조탄압과 대량 징계 등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도 국정 감사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노조가 발간한 국가폭력탄압백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증거 자료로 제출해 이 문제가 국정 감사에서 다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노조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국회 일정은 국감으로 인해 잠시 미뤄졌다. 지난 8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바 있는 특별법은 이후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공무원노조 국회 대응팀은 국감 이후 특별법이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의원실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최현오 사무처장은 “국정감사 이후 11월 중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4차례 열릴 예정”이라며 “이에 대응해 공무원노조는 올해 안에 해직자원직복직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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