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단체 중 최초로 광주광역시와 단체협약 체결

단체교섭 현장을 가다 -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본부장 이종욱, 이하 광주본부)와 광주광역시 간 단체협약 체결식이 30일 광주광역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진행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3월 설립신고 후 공무원노조 지역본부와 광역지자체 사이에 이루어진 최초의 단체협약이다. 이번 협약에 대해 광주시도 “17개 시‧도 중 광주가 처음으로 공무원노조와 광역단체 간 단체교섭을 체결했다”며 “공무원노조 합법화 이후 1년여 동안 양측의 교섭 끝에 이룬 성과”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큰 의미가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3월 법적 지위 획득 후 올 1월 11년 만에 2008년 대정부교섭을 매듭지었으며 전국 각 지부와 기초지자체들 사이의 단체협약 체결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광주본부와 달리 다른 지역본부들은 광역지자체와의 단체교섭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들이 교섭을 해태하는 가장 큰 핑계로 내세우는 것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다. 광주본부는 다행히 타 노조들이 공동교섭에 참가하지 않아 창구단일화 문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광주본부 역시 교섭을 타결하기까지의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지난 22일 광주본부 이종욱 본부장을 만나 이번 교섭의 의의와 성과, 한계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공무원노조 전체 지역본부들이 광역지자체들과의 교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본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본부교섭을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본부장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이루어진 공무원노조 광역단위 교섭이라는 점과 그 최초의 교섭을 광주본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갔다는 점을 강조했다.

▲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와 광주광역시의 단체협약 체결식이 8월 30일 광주광역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진행됐다.
▲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와 광주광역시의 단체협약 체결식이 8월 30일 광주광역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7월 광주본부는 본부 대의원대회를 통해 교섭위원과 교섭요구안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올해 3월 23일부터 단체교섭 본격 절차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30일, 전문과 22개 조항, 부칙 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단체협약서에 조인했다.

이 본부장은 “교섭 전체 기간이 1년 넘게 길어진 것은 처음 진행하는 교섭이지만 제대로 된 절차와 격식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는 광주본부의 원칙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광주시측에서는 실무교섭을 앞두고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과장급이 아닌 사무관을 교섭위원으로 참여시키려 하는 등 다른 노조와의 기존 교섭 관행을 바꾸지 않았다. 광주본부는 자격을 갖춘 교섭위원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으며 그 결과 교섭 기간은 길어졌지만 본부가 주도권을 쥐고 교섭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광주본부는 이번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시와 5개 구 인사교류협약 시 노조 참여, 공무원 인권보호, 노사협의회 설치, 장기교육 확대 등을 보장받았다.

“본부 교섭은 지부교섭과 달리 보다 큰 틀에서 본부 전체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교섭 내용을 마련했고 애초 본부의 교섭 요구안을 거의 관철했다”며 이 본부장은 특히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시‧구간 인사교류협약, 시 청사 내 본부사무실 설치 등을 이번 교섭안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 광주본부 이종욱 본부장
▲ 광주본부 이종욱 본부장

본부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 체결됨으로써 지부단체교섭에서 그 내용을 명문화시키지 못한 지부의 노조 활동문제까지 자연스레 해결됐다. 광주본부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와 노조에서 주관하는 수련회와 각종 행사 참여를 보장받게 된 것이다.

또한 광주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은 교섭 진행 중이었던 지난해 9월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 이 본부장이 공동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제도화됐다. 인사교류협약은 부구청장 인사교류와 7급 이하 결원 충원, 자치구 직원의 시 파견근무 및 계획인사 교류, 인사교류협의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번 협약 과정과 서명에 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참여함으로써 인사교류협약이 일부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사 내 본부사무실 확보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 본부장은 “5개 구청과 시청에서 7천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며 실제 시정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청 청사 내에 반드시 본부 사무실이 설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했다”고 밝혔다. 청사 내 사무실은 이미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이고 광주본부의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공무원노조 지역 본부 중 최초로 체결된 본부교섭이며 그 내용상 의미도 크지만 이 본부장은 단체교섭의 한계와 과제 또한 지적했다.

▲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와 광주광역시의 단체협약 체결식이 8월 30일 광주광역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진행됐다.
▲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와 광주광역시의 단체협약 체결식이 8월 30일 광주광역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진행됐다.

“공무원노동자들의 처우, 삶의 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본부나 지부에서 교섭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그런 면에서 공무원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앞으로 공무원노조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지난해 2월 광주본부 9기 본부장으로 당선된 이 본부장이 임기 동안 본부 단체교섭 타결 못지않게 중점을 둔 것은 대중 간부의 확대 강화와 2030청년 조합원을 위한 사업이다. 그는 간부 양성을 위해 각 지부마다 학습 소모임을 꾸려 간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2030청년 조합원 육성을 강조했다.

“2030 청년 조합원들이 바로 공무원노조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청년 조합원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 청년 세대가 학생운동이나 사회경험이 없어 노동조합에 대한 관점이나 필요성 인식에서 기존 조합원들과 차이가 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접근하면서 바로 청년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조합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본부장으로서 최고 목표”라며 이 본부장은 남은 임기 동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