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 "대법 판결 부정하는 적폐 판사 청산 나서겠다"

법원공무원 "대법 판결 정당, 아베 정부 사과하고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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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부장하는 아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부장하는 아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 이하 법원본부)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며 한국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감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법원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등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아베 정부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법원본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사죄해야 할 아베 정권이 적반하장으로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실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적 상식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한 것을 보더라도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대법원 판결이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항의로 법원행정처와 일본최고재판소와의 사법 교류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최근 일본제품 불매 운동 등에 맞춰 한국 사법부도 아베 정권 규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은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 대법원과 국정농단 세력의 결탁으로 5년 넘게 지연된 사법농단의 대표적 사건”이라며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됐기에 재판 거래 진상이 밝혀져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들의 촛불 혁명이 만든 역사적 승리다. 이를 부정하는 아베 정권의 행태는 민주주의 승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지난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판결은 1997년 소송을 제기한 이래 20년 넘게 걸린 한국 사법권의 역사적 판결”이라며 “판결 후 일본 해당 기업들은 배상 이행에 대해 답변도 일절 하지 않고 얼굴조차 내밀지 않고 있다. 일 외무성은 배상 집행 송장을 반려하는 등 아베 정부도 배상 이행을 가로막으며 노골적으로 한국의 사법주권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이제 80대, 90대 고령이며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 자문변호사 임선아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자문변호사 임선아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자문변호사인 임선아 변호사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소송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며 배상 판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그는 대법원이 “일본 법원은 일본의 한국의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봤기 때문 강제징용소송에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한국이 이를 그대로 승인할 이유가 없고 또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그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라고 밝혔다.

▲ 법원본부 부산지부 정영국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법원본부 부산지부 정영국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법원본부 부산지부 정영국 지부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판사들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부산지방법원 김태규 부장판사가 일본의 원고 패소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서울고법의 강민규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가 5년 동안 강제징용 판결을 지연시킨 것을 ‘잘했다’는 등의 말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이는 여전히 사법부 내 적폐 세력, 친일 세력이 청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의 준동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기자회견 후 일본 아베 수상의 사진과 신일철주금 미쯔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의 마크가 새겨진 사진 피켓에 ‘압류물표시’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법원본부 기자회견은 앞서 진행된 공무원노조의 아베 규탄 전면 확대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잇달아 개최됐다.

▲ 법원본부는 기자회견 후 아베 사진 피켓에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법원본부는 기자회견 후 아베 사진 피켓에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부장하는 아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부장하는 아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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