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국민과 공무원 시선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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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자동화합시다. 저런 분들이 공무원 하는 건 부당합니다!” 6월 26일 한국방송공사(KBS) ‘<취재 후> 불 꺼진 주민센터, 밤 9시가 되자 공무원들이 돌아왔다’ 보도에 달린 댓글이다. 이 댓글에 공감한 추천수가 1만 2천 건이 넘는다.

<현장K/단독> '술 마시고 초과근무' 지문 찍은 서초구 공무원들(2019.06.23. KBS), '초과수령 시간외수당 5천만원' 환수, 교사들 불복소송 패소(2019.06.03. 머니투데이), 공무원 시간외수당 不正수령 근절 '백약무효'(2017.02.23. 문화일보), 여전한 공무원 시간외수당 부풀리기 근절 안 될까(2015.09.21. SBS), 공무원 시간외수당은 '달콤한 독약'(2007.07.18. 노컷뉴스)….

포털사이트에서 공무원 ‘시간외수당’, ‘초과근무’를 검색어로 지정하고 몇몇 기사를 추려봤다. 내용은 둘째 치고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이다. 날짜를 보면 알겠지만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은 10년도 훨씬 전부터 문제였다. 기자들이 마음먹으면 언제든 잡아낼 수 있는 단골 메뉴가 돼 버렸다.

반면 공무원들은 또 다른 이유로 불만이다. 공무원U신문 4월 4일자 ‘공무원 시간외수당, 민간노동자의 절반수준에 불과’라는 기사를 보면, 공무원노조 조합원 1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6%가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지급단가가 이유다.

시간외수당을 바라보는 국민들과 공무원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 어디서부터 차이가 생긴 것일까. 관치시절, 공무원 월급인상이 전체 물가인상을 견인한다는 이유로 월급 대신 수당을 만들었다. 차츰 인상되었다고는 하나 지금도 일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가 다는 아니겠지만, 공무원들은 초과수당 부당수급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신분과 정년보장’이라는 헌법상 특권을 내세우며 ‘더 이상은 안된다’고 말한다. 우리들 세금이라는 생각에 민감해질 수밖에.

문제는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급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데 있다. 9급 공무원의 경우 2019년 시간외 수당은 시급 8,528원으로 최저임금 8,350원을 받는 노동자의 초과근무 단가인 12,525원보다 낮다. 적은 월급에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으면 월 30~50만원이 삭감되니 포기할 수도 없는 일.

지방정부나 부처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 52시간을 외치는 노동시장에서 초과근무를 권장하는 이 구조가 공무원들의 불법을 방치했다. 현 제도 아래에서는 시간외수당 부정수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의 자정 노력에만 호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이 해결책일까.

공무원은 국민의 심복이다. 그 명제를 부정할 수 없다. 공무원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국민감정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정부가 놓친 것은 공무원 또한 국민이라는 명제다. 한참을 돌아왔지만 지금이라도 공무원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시간외수당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간외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 1시간 공제도 없애야 한다. 단가를 높여 초과 시간을 현실에 맞춘다면, 지금과 같은 불법적 관행도 함께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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