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위상, 참심관제 등 쟁점 토론

노동법원 도입하자, 국회 토론 열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5일 국회에서는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조응천‧한정애 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은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3월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노동사건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단체협약이 계기가 됐다.

2004년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노동문제 전담 법원 또는 전문재판부의 설치를 제안한 이래 18대와 19대,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아 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을 주최한 의원들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도 참석, 축사를 해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은 2017년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10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년 전 노동법원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았는데 최근 법원행정처와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단체협약 소식을 듣고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 반가웠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노동법원 설립에 대한 활발한 공론화가 이뤄지고 진전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조응천 의원은 “노동법원이 도입되면 분쟁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국회와 법원, 노동자측, 사용자측이 머리를 맞대 노동법원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말씀들을 향후 법안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 절대 다수가 노동자인데 대한민국 노동자의 삶은 녹록치 않고 법원 판결도 재벌에 유리할 뿐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오늘 토론을 통해 노동법원이 꼭 설립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는 “노동법원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노무현 정부 시절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이후 정권을 거치면서 단절됐었다. 얼마 전 대법원 행정처와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으로 다시 노동법원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됐다”며 “노동법원만이 완전한 대안은 아니지만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
▲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

문성현 위원장은 “경사노위를 맡게 되면서 처음에는 노동만 생각했는데 노동은 노사관계로 직결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는 정부의 역할을 더하고 사회적 합의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노동법원도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조율해야 현실화할 수 있다. 과정상 부족한 점 있겠지만 길게 방향성을 갖고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

공무원노조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지난해 사법농단 사건으로 밝혀진 재판거래 판결의 반 이상이 노동 사건이었다. 사법농단의 가장 큰 피해자가 노동자라는 사실”이라며 “사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단체교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은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와 국회 입법조사처 한인상 조사관이 발제를 맡았다. 신 변호사는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 필요성’에 관해 발제했으며 한 조사관은 ‘노동법원 도입 관련 해외 사례와 시사점’을 발제했다. 

또한 토론자로 서울중앙법원 이희준 판사와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김광준 부지부장, 민변 정병욱 노동위원장, 경총 노동정책본부 김영완 본부장, 법무법인 제이앤에스 최현희 변호사,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강승헌 사무관 등 사법부와 법조 전문가들을 비롯해 노동자, 사용자, 정부를 대변하는 인사들이 두루 참여해 이날 토론을 심도있게 진행시켰다.
 
신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노동분쟁 해결 절차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자와 사용자가 재판부를 구성하는 참심제 노동법원을 주장했다.

그는 “노동위원회 판정 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사실상 5심제라 할 수 있고 또 대법원 판결 후 재차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8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복잡한 절차로 인한 지연을 막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노동법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노동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지방행정법원, 고등행정법원, 대법원을 거쳐야 해 사실상 5심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준사법적 행정위원회로 사법부 관할이 아니다. 

신 변호사는 또한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노동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참심관 노동법원을 도입해 노사당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률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 이외에 노사 양측이 참심관으로 재판부에 참여하는 참심관 제도는 참심관이 의결권까지 가지는 참심제와 의견제시권만 인정하는 준참심관제로 나뉜다.

한 조사관은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노동법원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의 제도를 비교해 이의 시사점을 살폈다.

그는 “국가마다 사법체계가 다르고 노동분쟁의 양태와 권리구제 방식이 다양하다. 노동분쟁을 전속 관할하는 노동법원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간이하며 경제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자들 대부분은 노동법원 도입에 찬성하며 구체적 운영과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희준 판사는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전문화도 필요하지만 법관 전체가 노동법과 노동현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게 필요하다”며 “신속하고 공정하고 저비용의 재판은 노동법원뿐 아니라 모든 재판에 필요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사건 전담법원에서 근무했던 김광준 부지부장은 “노동 관련 소송이 10%로 미만이라는 것은 바로 고비용 저효율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으로 실제 소송 사건이 적다고 하는 것은 오류”라며 “소송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정병욱 변호사는 “지금 많은 너무 노동 사건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 부당해고는 지노위, 안 되면 민사로, 임금체불은 민사소송, 쟁의행위는 지노위 등에서 다루고 있으며, 또한 최근 차별 관련 문제는 국가인권위에서, 직장내 사내 고발 문제는 국민권익위에 진정하고 있는데 이를 포괄하는 사법기관이 부재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노동법원으로 노동사건을 일원화할 수 있다면 신속성, 경제성, 전문성 보장되고 결국 절차적 정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현희 변호사도 노동법원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준참심관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완전 참심관제는 법관 자격 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도 더 필요할 것”이라며 “참신관제는 1심에서 심도 깊은 조사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동법원 도입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영완 본부장은 현행 노동위원회가 소송보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재판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노동법원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에 노동위원회가 평균 1만건 정도 사건을 다루는데 그 중 5% 정도만 해결이 끝나지 않고 행정법원으로 간다. 지노위는 평균 88일, 중노위도 98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1심 법원은 9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접근성과 문턱이 낮은 노동위원회 제도가 노동자들에게는 훨씬 쉽고 간편한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권과 시민권이 간격이 좁혀지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사건만을 다루는 특수법원으로 가는 문제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승한 사무관도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회적 권리 구제를 빨리 해주자는 것이지 옥상옥 제도가 아니다”라며 “현재 노동위원회의 장점인 신속함, 저비용을 노동법원이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은 노동법 전문가와 법조인들로 발의된 법안의 참심관제도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3권 분립이 엄격해야 하는데 노동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으로 사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참심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법관이 한 명도 없는 노동위가 100프로 위헌일 것”이라며 “노동위원회의 긍정적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가져오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법관들뿐 아니라 사회 전반이 노동자 관점이 부족하고 노동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며 “외국 사례처럼 학교 교육과정에서 단체교섭 등 노동 교육과 이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