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토론회 열려

ILO핵심협약 비준은 문 정부 노동존중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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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핵심협약에 부합하는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 ILO핵심협약에 부합하는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는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관한 것이다.

ILO창립 100주년 총회를 앞두고 이러한 원칙에 맞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요구하는 토론회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간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종훈(민중당)‧이용득(더불어민주당)‧이정미(정의당)의원이 주최한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토론회는 민주노총 법률원장 신인수 변호사와 전교조 노년환 부위원장, 공무원노조 이재광 부위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좌장으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수 교수가, 토론자로는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글로벌노조 컨설턴트,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이 나섰다.

본격적 토론에 앞서 토론 주최측의 인사말이 있었다.

▲ 민중당 김종훈 의원
▲ 민중당 김종훈 의원

김종훈 의원은 "전교조는 사법농단으로 법외노조가 됐고 공무원노조 136명 해직자들은 퇴직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는 이 시점에도 해결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오늘 토론을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국회가 잘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이용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노동존중을 이야기하는데 전 정권들과 뭐가 다르냐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죄송스럽다"며 "우리나라가 최근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는데 1인당 소득 3만불을 넘어섰고 5천만 명 인구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ILO핵심협약 관련해서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오늘 토론이 한국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지난 4월 민주노총의 노동개악저지 투쟁과정에서 국회진출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어 6개월간 국회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공무원노조 김주업위원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2008년도 대정부교섭을 올해 초에 체결했다. 교섭대상을 550건 요구했는데 대부분 비교섭 대상이라며 170여건만 체결됐다. 공무원노조법이 악법인 것이 여기서도 나타났다"며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특별법을 폐기하고 일반법에 의한 노동법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토론을 통해 좋은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
▲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30년 교직 생활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누린 때는 해고가 된 시기때 뿐이었다. 교원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기본권도 철저히 봉쇄돼 있다. 지금 현재도 페이스북에 (정치관련글) '좋아요'를 눌렀다고 재판받는 조합원이 있다"며 "촛불혁명은 87년 체제를 뒤엎는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시민 혁명이다.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지름길이 바로 ILO핵심협약 비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격 토론에 들어가 발제에 나선 신 변호사는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실태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의 내용,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에 관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입법 과제 등을 두루 다뤘다.

그는 “한국은 헌법 33조와 국제노동기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 보장을 말하는 것은 언감생심일 정도로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은 형해화돼 있다”며 “이들의 노동권은 고작 0.5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
▲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

공무원법과 공무원‧교원노조법 등은 이들의 노조 가입과 활동을 대폭 제한하고 있다. 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들 중 관리‧감독 직무를 맡은 자들은 제외된다. 또 소방‧교정직 공무원은 아예 노조가입이 금지돼 있다. 단체교섭권의 경우도 정책결정이나 인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교섭권이 보장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 변호사는 “ILO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87호, 98호)와 강제노동(29호,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191개 회원국 6곳이고 그 중에 한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며 “결사의 자유에 대한 협약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 조건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8개 핵심협약 중 4개만을 비준했으며 그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비준 이행을 수차례 권고받았다. 특히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관련 ILO 권고는 총 15회에 이른다.

신 변호사는 “이제 우리도 전 세계 대다수 문명국가처럼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하고 그 최소한이 ILO핵심협약 비준”이라며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국격,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후, 결사의자유 위원회 권고 등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공무원도 엄연히 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조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전교조 노년환 부위원장
▲ 전교조 노년환 부위원장

전교조 노 부위원장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 폐지와 일반노조법으로의 편입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한정애 의원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ILO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법률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한정애 의원안은 해고자와 대학 교원의 단결권만 추가했을 뿐 교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부활시켜 현재의 자율교섭을 부정하고 있기에 더욱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 공무원노조 이재광 부위원장
▲ 공무원노조 이재광 부위원장

공무원노조 이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출범부터 지금까지 공무원노조법으로 인해 받은 탄압과 복직되지 못하고 있는 해직자 문제 등을 사례를 통해 전달했다. 그는 “2004년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총파업에 참가했던 간부들이 하루 이틀 무단 결근했다고 해직됐다. 또 설립신고 되기 전까지 해마다 정부에서 불법단체해소 추진계획이라며 공무원노조를 압박하고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2006년 5.18집회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당시 고양이 마스크를 쓰고 참여했던 기억이 난다.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집회 때 민중의례를 했다고 징계를 받기도 했다”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사례를 들었다.

이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이 제대로 정립되고 탄압이 없었다면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무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했을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법뿐 아니라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관련 법이 함께 개정돼야 한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일반노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글로벌노조 컨설턴트
▲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글로벌노조 컨설턴트

토론자로 나선 윤 컨설턴트는 ILO협약의 정치적‧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살피면서 ‘운동조직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ILO핵심협약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회원국으로 이미 비준한 29개 협약에도 그것이 명시돼 있다. 내용적으로 이미 입법화됐다고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판사들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운동의 정치적 압력 없이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윤 연구위원은 ‘선입법 후비준’을 내세우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며 ILO핵심협약 비준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태도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며 그동안 결사의 자유 비준과 관련한 논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공을 넘겨 왔다. 그러나 경사노위에서 다뤄진 내용을 보면 오히려 ILO 핵심협약과 상충되고 현재의 노동3권을 후퇴시키는 제안마저 나오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경사노위와 국회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비준서를 ILO에 기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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