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는 시간에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이들 조합원들은 서강대교와 국회 주변에서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과 ‘대선개입 물타기, 공무원 노조 탄압 중단’ 1인 시위를 펼치고 있었다.
연행된 조합원들은 이 아무개 조합원 등 총 8명으로 현재 마포경찰서로 이동 중이다. 공무원노조도 노조측 변호사와 함께 마포서로 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했지만, 조합원들은 해산 절차가 불가능한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를 취재 하러 갔던 본지 취재국장까지 연행됐다.
[기사 보강] 17:56분
공무원노조는 18일 오전 피켓팅으로 연행됐던 조합원들 8명 전원이 저녁 5시 50분경 석방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