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교·국회 주변 1인시위 도중, 이 모 조합원 등 8명

공무원노조 조합원들 박 대통령 시정연설 시간에 경찰에 연행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는 시간에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이들 조합원들은 서강대교와 국회 주변에서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과 ‘대선개입 물타기, 공무원 노조 탄압 중단’ 1인 시위를 펼치고 있었다.

연행된 조합원들은 이 아무개 조합원 등 총 8명으로 현재 마포경찰서로 이동 중이다. 공무원노조도 노조측 변호사와 함께 마포서로 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했지만, 조합원들은 해산 절차가 불가능한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를 취재 하러 갔던 본지 취재국장까지 연행됐다.

[기사 보강] 17:56분
공무원노조는 18일 오전 피켓팅으로 연행됐던 조합원들 8명 전원이 저녁 5시 50분경 석방 됐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대통령이 타고 있는 차량 앞에서 펼침막을 들고 서 있다. 사진=김상호 기자
▲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대통령이 타고 있는 차량 앞에서 펼침막을 들고 서 있다. 사진=김상호 기자

 

▲ 18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을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사진=김상호 기자
▲ 18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을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사진=김상호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이 18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는 도중 경찰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손병학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이 18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는 도중 경찰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손병학 기자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