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일반노조법도 한계 多… 조항 세심히 살펴 노동권 보장 요구해야"

'일반노조법 공무원에 그대로 적용? 정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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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공무원들이 일반노조법을 그대로 적용받을 경우 현행 공무원노조법보다 노조 활동에 더 제약을 받게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노조법 검토 간담회에서 “현행 일반노조법을 공무원들이 그대로 적용받을 경우 노조활동 등에서 오히려 더 제약받게 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있다”며 “이를 세심히 살펴서 공무원노조법 폐지 또는 개정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가 일반노조법이 노조활동을 더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한 것 중 하나는 가입범위 관련 내용이다. 일반노조법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 노조 가입이 금지돼 있는데 이를 공무원 조직에 적용할 경우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법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을 노조 가입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지휘‧감독, 인사‧보수 등 이른바 관리직종은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반노조법의 ‘사용자 이익대표자’를 적용하면 현행보다 가입 제한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공무원 조직관계의 특성상 최말단 공무원이 아닌 한 누구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총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일반노조법의 ‘사용자 이익대표자’로 해석될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또한 사용자 교섭 대표 관련 내용도 일반 노조법이 공무원노조법보다 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제기했다. 공무원노조법에서는 사용자 교섭 대표로 ‘국회사무총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인사혁신처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노조법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의 사용자는 ‘임용권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이 막힐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권 변호사의 주장이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7일 오후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7일 오후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일반노조법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노조가 노동3권을 보장받고 노조전임자가 휴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지만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는 것만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나 정치기본권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개정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무원노조 정책실이 주최한 간담회로 지난 2월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현행 공무원노조법과 한 의원 개정안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안으로 노조 가입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 해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개선된 내용이 담겼지만, 가입 범위 제한 조항은 그대로 뒀을 뿐 아니라 단결권 외 다른 노동기본권의 개선 방안은 담기지 않아 노동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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