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투쟁의 결실, 3월부터 월 5만원 지급키로

교육청본부, 병설학교 겸임수당 쟁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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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8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회의장 앞에서 교육청 본부 간부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3월28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회의장 앞에서 교육청 본부 간부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올해 3월분 급여부터 병설유치원 및 부설・통합학교에서 겸임업무를 하는 행정실 지방공무원 전원에게 월 5만원의 겸임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각 시도교육청별로 예산확보 후에 3월분부터 소급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일은 교육청별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감 총회에서 일괄 적용 결정 … 노조 요구와는 다소 차이

지난 3월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창원에서 총회를 열고 긴급안건으로 올라온 ‘병설(부설・통합)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액 및 지급범위 공통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를 비롯한 교육청 5개 노조는 전체 시도교육청이 똑같이 ‘월 9만원, 행정실 지방공무원 전원에게 2017년 1월부터 소급지급’을 공동으로 요구한 바 있다.

 

교육청본부, 소청심사 청구를 시작으로 7년간 지난한 투쟁

교육청본부의 병설학교 부당겸임 해소투쟁은 2012년 3월부터 시작됐다. 병설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겸임’이라는 법적 근거나 겸임발령도 없이 겸임수당도 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유치원을 비롯한 병설 업무를 봐야 했다. 이에 교육청본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동시 소청심사청구, 부당겸임 취소 소송 등을 벌였고 나아가 병설유치원 별도정원 확보, 정원확보 전 중간단계로 겸임수당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그동안 ‘법적으로 겸임근거가 없어서 수당을 줄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심지어는 2016년 12월에 ‘지방공무원 인사지침’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으로 겸임발령 및 겸임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교육감들은 이를 다시 교육부에 떠넘겼다. 그러다가 2018년 말에 나라를 뒤흔든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터져 교육부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난 후 행안부에서도 각 시도교육청에 겸임발령 및 겸임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자 그때서야 교육감들은 뒤늦게 겸임수당 논의에 나섰다.

본부는 지난 7년 간 꾸준히 병설학교 수당을 요구하면서 소청심사, 소송, 1인 시위, 기자회견, 집회, 피켓팅, 교육부장관 면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면담, 각 시도교육감 면담, 대정부교섭 요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왔다. 지난한 투쟁으로 이룬 성과에 대해 김수미 교육청본부장은 “이번 수당지급 결정은 우리의 요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결과지만 이를 지렛대 삼아 앞으로도 겸임수당의 향상과 병설유치원 별도 정원 확보, 나아가 단설유치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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