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본부 “사법농단 연루 법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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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자료사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자료사진)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 이하 법원본부)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을 업무 배제하고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7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대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연루 법관 66명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게시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법원본부는 성명서에서 “최근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중 10명을 기소하고, 66명의 비위 법관을 대법원에 통보했다”며 “대법원장은 연루법관 전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이루어진 12명의 법관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면죄부를 준 덕분에 5명의 징계취소 소송이 어어졌고 국민들이 더 불안한 시선으로 사법부를 바라볼 뿐”이라며 “단죄하지 못한 과오는 후세들이 정리해야 될 오욕의 과거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원본부는 “연루법관들은 기소에서 제외되고 징계 시효가 만료됐다고 안심하지 말라. 국민의 심판이 남아있다. 법원본부는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국민들 앞에 그 민낯을 공개할 것”이라며 “이들을 정리해 내는 것이 사법농단 청산의 끝이고, 사법개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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