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연가 관련 현행 유지 요구

"강제연가 사용은 공무원노동자 자율권 침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본부장 박중배, 이하 부산본부)가 공무원노동자에게 연가사용을 강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본부는 지난달 14일 부산 구,군수협의회가 열리는 사하구청 앞에서 “강제 연가 사용은 공무원노동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선전전을 진행하며 강제연가 사용을 반대했다.

올해부터 변경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10일 이상의 권장연가 일수를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지하고 사용을 촉구해야 한다. 만약 공무원이 권장 연가를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은 미사용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박중배 본부장은 “매년 최소한 사용할 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며 “변경된 규정 중 미사용 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 부산본부가 지난 1월 14일 부산 구,군수협의회가 열리는 사하구청 앞에서 강제 연가 사용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 부산본부가 지난 1월 14일 부산 구,군수협의회가 열리는 사하구청 앞에서 강제 연가 사용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부산본부는 연가 사용을 강제하지 말 것과 연가보상비는 현행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본부의 입장을 각 구,군청을 상대로 전달하고 있다.

부산의 각 구,군은 현재까지 “권장연가일수 10일 이상 공지는 강제조항이나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는 재량 사항이므로 자치단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된 복무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올해 7월부터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를 공지하고 소속 공무원은 그 사용 시기를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15년 9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권장연가 지정사용과 연가보상비 미지급 근거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강제 연가 사용 문제와 연가보상비 미지급 문제는 비단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일이므로 공무원노조 각 본부, 지부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