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변경되는 연가 제도…공무원노동자 자율권 침해 가능, 노조 적극 대처에 나설 듯

공무원노조 "강압적 연가 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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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올해부터 변경되는 공무원 연가 사용 제도와 관련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15일 “자치단체의 강압적 연가 사용 요구에 대해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무원노동자의 자율권을 사수하라”는 지침을 전국의 본·지부에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연가와 병가, 공가 등 공무원 휴가와 관련된 제도를 대폭 수정했다.

개정된 복무규정은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 연가 당겨쓰기, 10일 이상 연가 사용 권장 등 연가 관련된 제도를 신설했다. 2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주어졌던 10일 이상의 연가가 1년 미만의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되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연가사용 권장과 연가보상비 관련 부분이다. 신설된 규정은 지자체장이 권장연가일수를 정해 공지한 후 소속직원에게 이의 사용을 촉구하고 통보한 경우 소속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가보상비 지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가사용을 ‘권장’하고 ‘촉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공무원노조는 “휴가 사용 여부는 노동자의 본질적인 자율권이므로 자치단체장이 강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연가보상비와 관련해 “연가보상비는 보장된 연차휴가 대신 근무한 노동에 대한 보상이므로 본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데 이를 미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강제할 경우 공무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자치단체장이 연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면 자치단체장을 규탄하는 투쟁에 벌이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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