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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앞에 책임은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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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앞에 책임은 누구의 것인가?

24살 청년노동자의 참혹한 죽음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은 이가 없었다. 누구나 가슴아파하고,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자식을 잃는 어머니가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불과 한 해 전에 있었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을 기억하며, 이제는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힘든 과정을 거치긴 하였지만 소위 ‘김용균법’이라 불리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국회법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함께 일하고, 함께 투쟁하였던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 투쟁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심지어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볼모로 정규직을 그저 얻어낼려는 행태를 그만 두라’는 악담을 아무렇지도 않고 쏟아내고 있다.

사고는 일어나면 처벌을 강화하자고 하면서도, 애초에 사고 날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규직화 요구에는 발끈하는가!!

1997년 IMF이전에는 없던 비정규직과 외부위탁이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97년 이전 학교에는 비정규직이 없었다. 근무하는 사람은 당연히 정규직이었고, 급여의 차별도 없었다. 일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고, 하는 일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97년 이전에 입사해서 청소하던 노동자는 공무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해 입사한 청소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는 용역비정규직노동자가 되어 있다.

지난 2017년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9개월 이상 상시지속업무이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발표되고 나니, 8개월, 6개월짜리 계약들이 그 자리에 채워지고 있다. 전환시점에 있던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지만, 여전히 그 이후에 학교에서 9개월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들은 12월말이면 해고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교육청도 학교에 책임지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몇 년간, 교육공무직으로 정확한 법적 지위와 그에 맞는 임금체계를 요구하며 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똑같은 소리를 들었다. 비정규직으로 들어왔으면 그렇게 알고 살아야지 시험도 안보고 거저 먹으려 한다는 것이였다. 심지어 교육공무직이 정규직과 동일하게도 아니고, 급여의 80%를 보장해달라는 것이였는데도 말이다. 결국 국회에서 몇 번 오르내리더니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당연히 차별받는 현실앞에,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고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절규앞에, 공정성(공채시험)이란 이름으로 그들의 이기주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비정규직을 만든 이들이 누구였는지, 이익을 본 자들은 누구였는지 물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설움과 아픔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노동자와 예비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김 해 정(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교육선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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