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교사들에게 정치표현의 자유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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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의 대선개입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주장과 이어진 검찰의 서버 압수수색으로 공무원들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물론 공무원노조는 현재 법률의 정당성을 떠나 일체의 선거개입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과연 현재의 논쟁이 과연 올바른가? 공무원들의 정치표현은 악이고, 표현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선인가? 우리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본질적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과거 봉건제 시절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며 여성들에게 일체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민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이전에 여성들은 참정권의 제한을 받았다. 현재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그러면서도 유독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정치참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활동 제한요건이 전혀 없다. 직위를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휴가도 낼 수 있다. 당선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며, 사임하고 복직했을 때 승진과 경력환산에 혜택도 받는다. 독일의 경우 업무 중에만 정치활동의 제약을 받고, 근무외 시간에는 정치활동을 허용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하되, 기부금 수령, 정치활동권유, 정치적 목적의 선전 등은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 외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웬만한 나라에서 공무원들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며 일정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공무원·교사들의 정치참여를 악으로 규정하고 마치 무슨 죄인인 양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후진성을 유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은 시대착오적 정치를 중단하고 본연의 정치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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