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가 공무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해 물의를 빚은 오준섭 구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조의 비난을 받고 있다.
관악구의회는 21일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오준섭 구의원 제명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재적 의원 21명 중 11 대 10으로 제명안을 부결시키고. 출석정지 30일로 경감시켰다. 이에 앞서 20일에 열린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오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오준섭 구의원의 부당한 업무 강요 논란은 지난 9월 말에 행운동 오거리 시장에서 발생한 마트 절도사건에서 비롯되었다. 해당 마트에서는 한 주민이 1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어 경찰서로 송치되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관악구지부 박성열 지부장은 “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의 한 마트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피의자를 감싸고 해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절도사건을 신고한 마트의 노상적치물을 단속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과 강요를 했다”며 “이후 오 의원은 해당 공무원에게 다시 연락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답변을 녹음하겠다고 했다. 이에 오 의원의 행동은 의원의 권한을 넘어선 문제라고 판단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악구지부는 ▲오 의원의 갑질 논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문제의 심각성이 발견될시 의원직 사퇴 ▲부당한 업무 강요 행위에 대한 구민과 관악구청 직원에게 공개 사과 ▲오 의원의 부당 업무 강요 및 압력 행위에 대한 관악구의회의 조치 등을 요구하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기자회견, 구의회 앞 1인 시위 등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관악구의회가 오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키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 의원의 제명을 요구해온 관악공동행동은 오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본회의 표결 결과를 보며 관악의 50만 구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제명 결정해야 할 구의회가 위법자에게 면죄부를 씌워줬다”면서 “관악구의회의 이번 결정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오준섭 구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 법률사안을 검토해 오 구의원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관악공동행동은 관악구의회도 제명안 부결에 대해 지역 주민과 관악구청 공무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열 관악구지부장은 제명안 부결에 대해 “50만 관악구민과 1,500여 명 공무원에게 자괴감을 주는 결정이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였지만 동료의원 봐주기로 일관한 관악구의회가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면서 “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는 잘못된 의정활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