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께 드리는 편지

2천만원 간이영수증 처리 그 비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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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님!

우선 “바른감사 바른나라”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감사원장 후보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15년 공직생활을 한 전직 공무원입니다. 제가 공직생활 할 때에는 예산지출이 많은 하수과, 주택과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12일 감사원장 임명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뉴스를 접하면서 황 후보님은 업무추진비 2,191만 원을 간이영수증으로 지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약 2,000만원을 간이영수증 처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근무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출 할 수 있는 범위가 동 '예산집행기준 업무추진비(203목)' 각 업무추진비 공통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했고, 이 또한 간담회 등 접대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했으며,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MBN 보도화면 갈무리.
▲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MBN 보도화면 갈무리.

제가 더욱더 궁금한 것은 지출담당 부서와 담당관이 이 큰 금액을 간이영수증 처리했다면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어떤 법적 근거로 이런 큰 금액을 간이영수증 처리할 수 있는지 법적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어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출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부인에게 용돈과 카드를 받아 활동경비를 사용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지출관(아내) 마저도 간이영수증은 지출 영수증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카드 내역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신용사회에서 가정집에까지 간이영수증이 지출근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임에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심 중앙지방법원에서는 2천만 원 이라는 큰돈을 간이영수증 처리하는 것을 보면 특별한 묘수가 있는 것 같아 궁금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감사원장이 되시면 앞으로 모든 행정기관에 간이영수증 처리가 다소 소홀하더라도 눈감아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황 후보자님께서 간이영수증 처리 문제를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할까 모든 공무원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며 공무원들이 야근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간이영수증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 것을 메우지 못해 자신의 돈으로 메우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황 후보자님께서 여러가지 의혹을 무릅쓰고 감사원장으로 임명되길 기원합니다. 물론 간이영수증처리를 깔끔히 정리해주시면 공무원들도 영수증처리에 숨통이 터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청문회 통과하시어 공직사회에 약간의 불편을 눈감아 주는(?) 감사원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직 공무원 출신인 40대 가장 올림

 

※필자는 지난 1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해직된 뒤 공무원U신문에서 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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