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 - 11·9 연가투쟁에 다녀와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모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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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형균 광주본부 광산구지부 조합원
▲ 강형균 광주본부 광산구지부 조합원

신경림 시인의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가 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등의 구절이 반복되는 시이다. 사람들은 가끔 ‘공무원이 무슨 노동조합이 필요 있어? 공무원은 철 밥통 이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또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들의 입장을 표현함과 동시에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국가와 기업에 기본적 권리를 요구하며 함께 투쟁한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바라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그 권리를 살펴보면 위에 대한 질문에는 쉽게 답할 수 있는데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을 보면 인간은 가장 기초적으로 생리적 욕구를 먼저 채우려한다.

만약 인간이 이 기본적인 욕구가 제한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 우리는 분노하고 저항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인간의 1단계 욕구가 제한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에 우리는 당연히 상위 단계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정치기본권, 노동3권은 노동자의 기본적 욕구와 동일한 것이다.

어쩌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가 공무원이라는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이 되어 버렸는데 이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이승만 정권 시절 정권유지를 위해 부패한 정부와 공무원들이 결탁하여 3ㆍ15 부정선거를 이끌었고 결국 헌법에서도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표현으로 명시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민주화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허나 이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즉 선거개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과도하게 해석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당가입불가, SNS에 정치적 의견 표출 금지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디 그 뿐인가? 헌법 제33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3권이 제2항의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라는 표현으로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무원의 이러한 기본권이 제한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데 분단국가, 과거 부정선거라는 배경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모든 노동자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공무원들이 투쟁을?’ 이라는 인식이 아닌 ‘공무원들도 하는데!’ 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11·9연가 투쟁은 우리가 앞장서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찾아가야 한다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 도화선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선배 공무원들의 원직복직은 당연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 노동자들은 아직도 90년대 수준의 노동환경을 유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10년 뒤 후배 공무원들은 얘기할 것이다. ‘아니 정치적기본권, 노동3권이 10년 전만해도 없었다구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쩌면 그들에게 당연한 것들이 될 그들의 오늘과 이젠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투쟁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쟁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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