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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투쟁은 노동존중사회의 바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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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투쟁은 노동존중사회의 바로미터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1년 반의 시간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6명의 해직자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차가운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거리에 얇디얇은 천막 한 장 세우고, 얼음장 같은 아스팔트 위에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그들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보장된 정년을 뒤로 한 채 풍찬노숙의 반항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자로서 마땅히 가져야할 노동기본권(노조할 권리) 쟁취 투쟁에서 해고된 해직자들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서이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지부장 정 성 홍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지부장 정 성 홍

철학자 알베르 까뮈는 ‘반항하는 인간’에서 원한과 반항의 차이를 말하였다. 원한은 자신이 가지고자 했던 것들을 얻지 못하여 발생한 분노와 질투가 외부로 발산되지 못하고 내부에 쌓여 생긴 것이다. 마치 ‘밀폐된 병 속에서 무력감이 계속됨으로써 생겨나는 불건전한 분비물이며, 욕망과 소유에 몰두하게 하는 심리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 원한은 타인에 대한 시기로 나타나며 타인으로부터 자기가 얻지 못했던 것들을 쟁취하거나 파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강자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면 출세욕이 되기도 하고, 약자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면 시기심이 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결국 원한은 상대가 느꼈으면 하고 바라는 어떤 고통을 생각하며 미리 즐거워하는 것이다.

반면 반항은 인간으로서 지키고자 했던 것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을 침해당하였을 때 나타나는 분노이다. 개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에서 시작되고 실천되는 것이나 결코 개인만을 위한 이기적 행동이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 된다. 그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존재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릎 꿇느니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전염된다. 한 명의 페스트 환자가 순식간에 온 도시를 감염시키듯, 피억업자 한 명 뿐만 아니라 억압의 모습을 보는 목격자에게로 저항은 ‘동일화’감정을 통해 저항은 전파된다. 러시아 테러리스트들 가운데서, 감옥에서 동지들이 혹독한 매질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항의의 표시로 자살한 사건들이 이를 말해준다.

그렇다. 그들이 해고자들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존엄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반항인 것이다.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서 노동자라면 마땅히 가져야할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인 것이다. 그들의 투쟁은 단순히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들의 투쟁은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결코 훼손당해서는 안 될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훼손하는 법적 제도적 차별과 배제에 대한 보편적 권리에 대한 투쟁이다. 그들의 투쟁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자유를 최대화하고 폭력을 최소화하는 사회인가를 측정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유대인을 학살하라.’는 부당한 행정명령을 무비판적으로 수행한 아이히만과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불러온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떠올린다면 지금 공무원노조의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투쟁이 인류보편의 권리를 위한 투쟁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촛불혁명은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혁명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촛불혁명과 노동존중사회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집행을 위해 나서야할 것이다. 특히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경노사위원회에서 ILO협약의 조속한 비준, 교사, 공무원의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172명의 국회의원이 해직자 원직 복직을 위한 특별법이 동의하였고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두 차례에 걸쳐 해직자 원직 복직을 약속한 바 있다.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 촛불정부로서 영혼을 지키기 위한 공무원들의 외침을 풍찬노숙의 길거리에 방치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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