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취소 등 실질적 명예회복 보장된 복직특별법 제정 요구

공무원노조, 김판석 인사처장 면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무원노조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부에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과 면담하고 현재 정부와 협상 중인 해직자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관련 노조 입장을 전달했다.
▲ 공무원노조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부에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과 면담하고 현재 정부와 협상 중인 해직자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관련 노조 입장을 전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해직자들의 명예회복이 보장된 해직자복직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인사처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27일 오후 공무원노조 국회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김 인사처장과 면담에서 “징계 취소와 경력 인정이 담긴 특별법이 제정돼야 해직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처장과의 면담에는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최현오 사무처장과 정보훈 회복투 집행위원장, 회복투 정책 담당 이희우 조합원이 참석했으며 인사처 노사협력 담당관들이 배석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9일 연가 투쟁 이후, 정부와 해직자 원직복직 관련 실무 협상을 재개했으며 28일 3차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다. 실무협상에는 인사처와 행안부, 청와대 관련 부서가 참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해직자 복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이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했다는 입장이며 해직 당시 직급과 호봉으로의 특별 채용만을 제시해 노조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 사무처장은 인사처장에게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이 26일 다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황 등을 전하며 “해직자복직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 안을 낼 수 있도록 인사처가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실무협의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국회논의기구로 넘어가게 될 경우, 인사처가 공무원노조와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 김 인사처장은 "올해 안으로 해직자복직 문제의 가닥이 잡히길 바란다"며 "함께 고민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 인사처장은 "올해 안으로 해직자복직 문제의 가닥이 잡히길 바란다"며 "함께 고민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해직자 복직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를 믿는다”며 “공무원노조법이 불비한 상황에서 발생한 희생자들은 결국 역사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정부에서 좀더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집행위원장은 “정부에서 제시된 안은 해직자들은 복직돼도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퇴직 후에도 어려움을 겪게 돼 도저히 받기 힘들다”며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진선미 의원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징계 처분이 말소되지 않으면 복직 후에도 인사고과와 평정, 포상, 승진에 다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런 게 다 불명예가 계속되는 게 아닌가”라며 “인사처에서 징계 기록 말소와 불이익처분 금지 등을 고려해 특단의 제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인사처장은 “인사처에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해직자 복직 문제에 협력하려는 입장을 늘 견지하고 있다”며 “내일 열리는 실무협의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저희들도 12월 안으로 가닥이 잡히길 바라는 입장”이라며 “현실적 제약도 검토해서 서로의 간극을 좁힐 좋은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