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시민사회, 정부 자치분권 종합 계획 "기대할 것 없다" 비판

"문 정부 자치분권 정책은 '공허', 실질적 분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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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10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8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10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8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했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는  낮은 평가를 내렸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종합계획,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정부의 지방자치 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 자리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경제정의실천연합,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등 10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비판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9월 11일 주민주권 구현과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등 6대 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했으며 지난 달 30일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의안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해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며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날 토론을 주최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평가는 이와 상반됐다.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이날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인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행정적 분권에 그칠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를 경시한 분권, 시혜적 분권”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은 물론 당선 후에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지만 종합계획의 내용을 보면 입법권과 사법적 기능의 배분 없이 행정적 지방분권에 그쳐 지방정부를 국가하청 집행기관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주민이 지역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정책주도권과 자치입법권 강화가 필수적인데 정부 발표 내용에는 지방의 정책주도권을 찾기 어렵고 조례제정 범위도 ‘법령의 범위내’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8: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해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제와 교부세 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세입의 국가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지방의 세입자율성 강화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했다.

이 교수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30년 만에 주민주권‧자율성 강화를 위해 24개 사항을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화려한 포장지 안에 빈약한 내용물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독소 조항을 존치시킨 것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만 하라는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뜻한다”며 전면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토론자들은 정부의 지방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실질적 자치분권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 토론자들은 정부의 지방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실질적 자치분권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들도 이 교수의 발제에 공감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 개정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지방의 의견 수렴 없이 지극히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행안부에서 수행 가능한 범위 내의 대안을 낸 것에 불과하다. 지방분권의 철학과 원칙의 바탕 위에서 원점에서 새롭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문종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도 “지방분권 계획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공론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시키고 모아야 함에도 그 과정을 보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향식으로 진행됐다”며 절차적 부분에서부터 지방자치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토론자들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들도 모색했다.

공무원노조 최현오 사무처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분야별 논의기구 구성과 지방권력 감시기구인 지역시민단체 발굴을 제안했다.

그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논의할 때 지방 정부의 재정에 대한 논의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기획재정부, 세무 전문가, 지자체, 분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방재정분권 논의기구 발족을 주장했으며 “행안부와 행정전문가, 지자체, 분권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직진단을 통해 이양사무를 논의할 기구도 발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가 지방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선거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감시하는 지역 시민단체 활성화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시민권력의 강화인데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시민 참여의 통로가 보이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자연스럽게 지방자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은 낙관이다. 지금 상태에서 자치분권이 강화되면 제왕적 자치단체장이 지금보도 더한 권력 휘두르는 권력이 될 수 있다. 제도적 형식적 분권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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