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코카콜라 분회 해고 농성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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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코카콜라 분회 해고 농성 마무리

 
 

운송업체 GU상사와 전격 합의로 35일간 기나긴 투쟁 승리

화물연대 광주지부 코카콜라분회(분회장 이중헌, 이하 코카콜라 분회)의 해고농성이 끝났다.

지난 10월 17일 밤 11시 30분 코카콜라분회가 ㈜코카콜라주식회사의 운송업체인 GU상사와 합의했다. 35일간의 기나긴 해고 농성이 끝난 것이다.

투쟁이 이렇게 장기화 된 이유는 화물운송자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데 있다. 실제로는 노동자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다. 따라서 노동자로서 고용문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코카콜라 운송노동자는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운송료 정상화를 요구했다. 동종업계보다 월 200만원 이상 낮은 운송료 등을 정상화하고, 배차를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의 특수성은 현실에서 즉시 나타났다. 현수막에 ‘운송료 현실화'를 내걸자 21명을 집단해고 하였다. 현수막을 ‘자신의 차’에 걸었는데 배차를 해주지 않았다. 회사 측이 계약을 단 하루 만에 중단했다. 그것도 문자로 통보한 것이다.

만약에 노동자로 법률적인 지위를 보장받는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면 사측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한다. 해고를 쉽게 할 수 없을뿐더러 부당해고에 대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 설령 파업을 하게 되더라도 대체 차량을 투입할 수 없다. 이 모든 권리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코카콜라 분회는 10월 17일 밤 11시경에 노사간 교섭 합의안에 서명함으로써 권리를 일부 회복했다.

주요한 내용은 계약유지 및 고용승계, 공병 운송 등 실비 보상, 공정 배차, 화물연대 활동보장, 노사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는 화물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노동자들, 민중당, 시민사회단체의 헌신적인 연대투쟁이 승리의 요인이라고 이중헌 분회장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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