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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 완성시켜준 사법적폐 청산은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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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 완성시켜준 사법적폐 청산은 시대적 과제

삼국시대 이전 삼한시대에 天君이라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소도(蘇塗)라는 곳이 있었다. 소도의 입구에는 큰 나무를 세워 이것을 ‘솟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방울과 북을 매달아 이곳이 신성한 장소라는 것을 알렸다. 설령 죄인이 소도로 피신하더라도 당시 왕의 권위가 미치지 않은 곳이라 마음대로 죄인을 체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마치 솟대처럼 신성불가침의 상징으로 정의의 여신상인 디케(Dike)를 앉혀 놓았다. 하지만 사법농단이 불거진 이후 대한민국 법관들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의리를 중시하는 양아치 패거리의 조폭 문화를 보고 있는 것 같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 삼권분립의 정치제도 속에 근현대사에서 단 한 번도 민중에 의해 단죄되지 않은 조직이 바로 사법부였다. 그들은 역대 권력자들의 보좌기구로 본인들의 출세와 안위를 추구하였지 단 한 번도 민중의 편에 선 적이 없었다.

사법부의 흑역사를 대표하는 몇 가지 사건을 간단히 살펴보아도 대법원이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안대를 하지 않은 디케(Dike)의 여신상을 앉혀놓고 온갖 국가범죄를 최종적으로 완성시켜준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승만 때는 정적인 조봉암 진보당 대표에게 간첩죄를 뒤집어 씌어 사형 시켰으며 박정희 때는 정권 보존을 위하여 진보인사 8명을 사형 확정 후 24시간도 되지 않아 사형을 집행한 희대 악행을 저질렀고 전두환 때는 정권 찬탈을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내란 음모죄를 조작해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사법부 흑역사를 창조한 판사들은 그 후 어찌 되었을까?

군법정에서 날조된 공판조서를 근거로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사형을 확정 지은 민복기 판사는 그 후 박정희 정권에서 5대와 6대 10년 2개월간의 대법원장으로 호사를 누렸으며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한 유태흥 판사는 그 공으로 전두환 정권 때 8대 대법원장으로 출세를 하였다.

현재 사법농단의 주역인 양승태 前대법원장 또한 그 삶의 궤적이 남다르지 않다, 정권이 조작한 간첩조작 사건 6건에 관여하여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발표한 반헌법 행위자 115명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린 것이다.

KTX 여승무원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소송, 긴급조치 손해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은 이 땅의 을(乙)들이 1심과 2심에서 이겼던 재판을 모두 대법원에서 뒤집어 갑(甲)들과 국가권력에게 승리를 안겨준 사건들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하지만 현재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는 작태는 어떠한가? 아직도 법관이라는 자리가 삼한시대의 소도의 천군처럼 특권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탄핵 때도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했던 현 집권당과 정치권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도 또다시 민중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특별법이던 탄핵이던 하루빨리 주범인 양승태를 구속하고 부역한 법관들 모두를 단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에 명시해 놓고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현재의 권력구조는 언제든지 권력에 아부하는 제2, 제3의 양승태가 나타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을 민중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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