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석 남구지부장 기소 강력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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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4일(화) 14:00 이창호의원 사퇴후 시민단체와 광주본부 및 남구지부가 남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2017년 7월 4일(화) 14:00 이창호의원 사퇴후 시민단체와 광주본부 및 남구지부가 남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안영석 남구지부장 기소 강력규탄

검찰 비상식적 법 적용…피해자를 범법자 취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지부장 안영석 이하 남구지부)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부당한 기소를 결정한 광주검찰청을 규탄했다.

남구지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회칼난동을 저지른 이창호 전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기는 커녕 적반하장식으로 노조간부들을 7가지 범죄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검찰에 의해 노조간부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한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고 이와같은 검찰의 황당한 기소결정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이창호는 노조간부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한 것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물타기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위축·약화시키려했지만 노동조합은 650여 조합원과 함께 불의 앞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사퇴 투쟁을 전개한 결과 이창호는 치욕적인 의원직 제명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스스로 의원직에서 사퇴한 장본인이다.

또한 이창호의 회칼난동은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한 테러행위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한 반헌법적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이번 기소결정은 국민의 법감정이나 상식과 한참 동떨어진 영혼이 없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안영석지부장은 “우리 노동조합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검찰의 부당한 기소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법정투쟁을 통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되었고 우리 노동조합의 투쟁은 정당하였음을 분명히 증명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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