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열람, 청구대상기관 보조금 받는 단체로 확대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국민 ‘알 권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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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원문까지 열람할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이 정부 보조금을 교부 받는 기관·단체 등으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에 한해서 내용이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공문서 및 첨부서류 원문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20일이 지나도 공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앙부처, 시ㆍ도 및 공기업 등 18,772개 공공기관은 2016년까지 공개대상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각종 정부 위원회와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 742개, 위원회 536개, 출자ㆍ출연기관 472개 등 1750개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open.go.kr)를 통해 공개대상 정보를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원문까지 열람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3만510개에서 단계적으로3만2260개로 늘어난다.

그리고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마치면 관련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각종 내부검토를 이유로 한 비공개 건수는 연간 1천700여건에 달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달까지 기관별 업무의 전수조사를 통해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사전정보 공표를 종합한‘정보공개 목록’을 확정하고, 대표기관의 실제업무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시도, 시군구, 교육청별 “사전정보 공표 표준모델”을 작성·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4년까지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청 등 306개 기관의 사전정보를 10월 말 3만9000건에서 약 5만7000천건(중앙부처 1만4000건, 시도 3000건, 시군구 2만6000건, 교육청 1만2000건)으로 확대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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