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적이고 판단"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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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제출한 '노조 아님' 통보효력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효력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노조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판부는 그러나 법외노조 통보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향후 대법원까지 약 2~3년간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로서 모든 권한을 잃은 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될 경우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단체협약체결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부당노동행위구제 및 노동쟁의조정 신청권도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원만 노조가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규약에 부당해고된 조합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이 규약에 따라 가입돼 있는 해직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고, 전교조는 전체 조합원 투표를 거쳐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했고, 이에 전교조가 처분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적이란 것을 법원이 판단해준 셈"이라며 "한시적이긴 하지만 법내노조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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