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대정부교섭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명분 없는 단체교섭권 거부, 사법부는 신속히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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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부가 5년 동안이나 거부하고 있는가하면 법원도 단체교섭에 대한 응낙 판결을 미루고 있어 공무원노동단체들이 교섭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정부단체교섭단은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즉각 단체교섭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해 2008년부터 대정부교섭단을 꾸려 정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 대정부단체교섭단은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즉각 단체교섭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남현정 기자
▲ 대정부단체교섭단은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즉각 단체교섭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남현정 기자

그러나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내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해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합병한 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교섭을 거부해오고 있다.

이에 대정부교섭단은 지난 2012년 9월 사법부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3개월 전후로 내려지는 판결이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기자회견장에서 조진호 교섭위원(공무원노총 위원장)은 “단체교섭을 통해 공무원의 안위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오늘을 계기로 함께 연대하며 노력 할 것”을 주문했다.

이충재 교섭위원(전국공무원노조)은 “법에 따라 조직된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세계 어디에 있느냐?”고 분개하며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분리될 때 완성된다. 사법부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 판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균 교섭위원(한공노)은 “정부는 교섭 회피 이유로 국민이 반대한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어느 국민이 반대하는지 묻고 싶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합법적 교섭권을 회피하는 것은 100만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안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0년 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정취소 선고에서 “합병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합병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합병노동조합의 법인격은 존속”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에 비추어본다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통합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교섭권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정부단체교섭단 대표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를 방문해 기일지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진 = 남현정 기자
 사진 = 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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