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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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해직자 원직 복직 특별법 제정·전담창구 개설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교섭의 실질적인 최고 당사자로서 해직자 원직복직에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전국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이후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모두 2천 986명으로 이 가운데 136명은 아직도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을 즉각 복직시켜 달라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직자 중 내년에는 3분의 1이 퇴직 나이가 되며, 4년 후에는 절반의 해고자가 정년을 맞게 된다”면서 “원직복직의 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민주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이들의 명예를 치유하고 복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공무원노사관계와 공직사회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면서 “더불어 인권, 노동문제 해결과 국민통합 의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은 14만 조합원과의 원직복직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고 ▶ 공무원노조 해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창구를 개설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에 이어 청와대 앞 인도에 농성장을 꾸리고 올해 안에 해직자 원직복직을 쟁취하고 원직복직이 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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