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사찰 문건으로 법원본부 탄압

“노조 사찰 및 와해공작 양승태를 구속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24일 본부 사무실에서 법원행정처의 노조 사찰 문건을 보여주고 있다.
▲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24일 본부 사무실에서 법원행정처의 노조 사찰 문건을 보여주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노동조합을 사찰하고 와해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 본부장 조석제)는 양승태 사법부의 노조 사찰과 지배개입을 규탄하며 양승태와 관련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이 추가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미공개 파일에서 양승태 행정처가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지도부를 사찰하고 지배개입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6년에 작성한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문건에는 법원본부와 검찰, 변협 등 사법 주변 현황과 대응전략이 담겨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문건에서 공무원노조 및 법원본부 집행부의 성향을 평가하고, 노조 활동을 불법 관행, 부적절 행태로 보았으며 정치적 이슈에 대해 기회주의적·공격적·책임 회피적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전공노 법원본부 명의 활동 금지▲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활동 금지▲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금지 등 노조 와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웠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집단단식농성과 기자회견, 양승태 검찰 고발 등 다양한 투쟁을 진행해온 법원본부는 사찰 문건이 공개된 이후 대법원 앞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24일 대법원 앞에서 노조 사찰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24일 대법원 앞에서 노조 사찰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이번 노조 사찰 문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법외노조였던 법원본부를 별도로 탄압해왔다는 사실에 불신과 배신감을 느낀다. 이로 인해 오병욱 전 법원본부장이 징계로 해임되었고, 3년간 법정 소송 끝에 복직했다”면서 “신입 공무원 면접과 교육 중에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발언들이 있었다고 들었다. 개인의 돌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원본부에 신입 공무원이 많이 가입하면서 조직률이 상당하다는 사찰 문건의 분석에 따른 조직적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찰 문건의 구체적인 자료는 법관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노동조합 담당 부서나 별도의 노조를 사찰 담당자가 작성하고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찰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이뤄진 노동조합 탄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를 구성한 엘리트 관료 법관들과 대법관들이 그대로 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대법관 전원이 부적절하다며 반대 성명을 내버렸다. 이런 상황이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위축될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이 사법농단 관련 과감한 목소리를 내는 게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석제 본부장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고 사법행정에서 판사들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 김선수 신임 대법관처럼 약자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법관이 많아져야 한다. 사법행정 결정 구조에 노동조합이 참여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노조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행정처장, 사찰 문건 담당자들은 부당노동행위와 직권남용으로 형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노조 관련 추가 문건 공개 요구 및 문건 작성자와 작성경위 및 노조 탄압 사례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문건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부당노동행위 제소도 진행할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