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항 새로운 인사교류 기준안 마련하기로

광주시-5개지부간 인사교류 협약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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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광주시와 5개지부간의 인사교류협약안을 요구 했다. 이에따라 이용섭 광주시장의 업무복귀과 함께 어떤 형태의 인사교류안이 발표될지 지역 공직사회에서는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인사교류협약요구안은 2015년 인사교류 협약안을 토대로 시와 자치구간에 실무협의를 해왔고 특히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와의 면담 등을 거쳐 8개 항의 새로운 인사교류 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민선 6기때 야기되었던 자치구 부구청장 자체승진과 7급 이하 직원 전입 등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견지해 왔다.

협약요구안을 들여다보면 부구청장 자체 승진과 자치구에서 부구청장 요원 요구시 자치구 4급 또는 5급 중에서 1명을 시로 일방 전입한다는 자치구 부구청장 교류와 기술 4급 인사교류, 그리고 市 7급 이하 전입은 자치구 전입 충원 50% 신규 충원 50%로 하고 기술직을 포함한 모든 직렬은 전입시험(100%)를 요구했다.

또한 자치구의 결원충원 시 신규자 우선 충원하기로 요구했다.

이밖에 희소직렬의 인사통합, 자치구 직원의 市파견시 국가적 행사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 인사교류협의회 구성 등은 광주본부와 면담 등을 통해 협약안을 마련키로 했다. 자치구 보건소장 등 순환전보 시행은 구청장들의 합의 시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일부 구청장의 소수의견으로 아직은 보류상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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