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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군사쿠데타 계획이 “진짜 내란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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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군사쿠데타 계획이 “진짜 내란음모”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에 대한 범국민적인 저항으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하여 탄핵심판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기무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군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기각을 기점으로 전국에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가 정권을 장악․통제하는 등 군사쿠데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 탄핵이 기각되면 특전사 등의 병력과 탱크와 장갑차 등 무장을 동원하여 2개월 내 전국을 장악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친위쿠데타이며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

야당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군 기무사령부가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을 지휘하며, 언론사를 점령하고 통제하는 등 그 계획의 조직성이나 구체성이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할말을 잃게 만든다.

1979년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가 획책한 12.12 군부쿠데타에 죽음을 불사하며 저항했던 5월 광주민중항쟁, 이를 바탕으로 87년 6월항쟁까지 피로 성취했다고 평가되던 남한사회 민주화의 성과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것이고 군부세력을 중심으로 한 남한사회의 수구세력들이 대중들의 반독재투쟁, 민주화 요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날것 그대로를 보여주었다.

2013년 9월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혐의로 검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해 2월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이래, 이석기 의원과 그가 속한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2012년 실시된 대선에서 국정원을 위시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 광범위한 투쟁을 진행하며, 정권의 정통성에 정치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과 검찰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이 너무나 분명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에 의해 추진된 2015년 통합진보당해산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건 초기부터 이석기의원을 필두로 통합진보당 인사들에게 덧씌워진 내란음모사건이 정치적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에 의한 조작과 공작의 결과라는 의심은 최근에 대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정권 당시 사법농단사 건에서, 청와대와 검찰,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한통속이 되어 공작되고, 조작되었으며, 사법거래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기무사의 군사쿠데타 기도를 통한 실질적 내란음모계획과 그 몇 해 전 벌어진 이석기 내란음모조작사건은 수구보수세력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계획하고 기도했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이 있다

분단체제 아래서 남한의 민주주의가 갖는 구조적 취약성이나,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보장과 같은 헌법적 가치를 새삼 되뇌고 싶지 않다.

2018년 4월 27일 북미정상회담으로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가 급속도로 변화․진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남과 북, 중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이와 똑같은 주장을 했던 정치인이 있었다. 내란의 누명을 쓰고 5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이다.

이석기 의원이 감옥에 있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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