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반드시 원직복직 쟁취"…복직특별법 제정 동의서명도 박차

회복투, 다시 청와대 앞 '끝장투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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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가 청와대 앞에 다시 농성장을 꾸려 공무원 해직자 원직 복직을 향한 ‘끝장’ 투쟁을 벌인다.

지난 24일 서울유스호스텔 분임토의실에서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회복투는 공무원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 등 하반기 투쟁에 관해 논의한 끝에 8월 중 청와대 앞 농성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회복투는 6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강원도 원주 치악산자연학습원에서 수련회를 개최하며 하반기 투쟁을 논의한 바 있다.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은 “현재의 정치 정세와 조합, 회복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를 넘기면 사실상 원직복직이 어렵다는 게 대세적 판단”라며 “이번에 청와대 농성을 시작하면 원직복직이 될 때까지 농성장을 접지 않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직자 136명 전원의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지난 4월 청와대 앞 인도에서 16일간 노숙단식농성을 벌였다. 이 같은 투쟁은 2002년 공무원노조 해직자 발생 후 처음으로 정부와 복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어 공무원해직자 복직 관련 당정청협의체가 구성됐다. 그 결과 공무원노조는 5월 31일, 원직복직 특별법에 관한 첫 실무회의를 행안부·인사혁신처·민주당과 진행했다.

▲ 공무원노조 회복투는 6월 26일~27일 양일간 강원도 원주 치악산자연학습원에서 수련회를 개최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 공무원노조 회복투는 6월 26일~27일 양일간 강원도 원주 치악산자연학습원에서 수련회를 개최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하지만 해직자 복직 형태에 대한 노조와 정부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복직에 관한 논의는 이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노조는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이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의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명예회복을 위해 노조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해직 동안의 임금과 호봉·연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당시 공무원의 노조활동은 불법이었으므로 징계는 적법했으며 노사관계 회복을 위해 복직은 수용하되, 해직 기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특별채용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해직자 복직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는 동의하나 노조의 요구를 담고 있는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복투가 다시 청와대를 향한 투쟁에 나선 이유는 공무원 해직자 복직에 관한 핵심키를 청와대가 쥐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가 해직자 복직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정부와 여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일을 진행시키지 않는다. 정부는 국회로, 국회는 정부에게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을 약속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회복투는 진 의원 발의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과 자지단체장 동의서명 받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현재까지 법안에 동의서명한 국회의원수는 160명이다. 회복투는 8월 말까지 180명 이상 의원의 서명을 받아 9월 정기 국회 개회일에 국회의장에게 서명지를 전달해 국회를 압박할 계획이다.

또한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공무원해직자들의 원직복직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 형성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지지 성명 발표 등 연대활동을 요청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공무원노조는 다음 날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노동존중사회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의 의미’(가제)란 이름으로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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