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익 위원장 19일째 단식농성, 법 개정 아닌 ‘직권 취소’ 결단을

“문 정부, 촛불정부라면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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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7일 12일째 단식농성 중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 지난 7월 27일 12일째 단식농성 중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이 폭염 속에서 19일째 단식농성 중이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조합원 중 해직자 9명이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하면서 법외노조가 되었다. 지난 6월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교조와 면담하며 법외노조 직권 취소 관련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음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하며,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직권취소 불가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 6월 20일 중앙집행위원들이 집단 삭발하고, 광화문, 청와대 농성과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이어 7월 6일에는 조합원 2,000여 명이 연가 투쟁에 나섰고, 조창익 위원장은 지난 1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27일 단식 12 일차를 맞이한 조창익 위원장에게 법외노조 문제에 관해 물었다.

조 위원장은 “촛불 정부라고 불리는 문재인 정부이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답해주길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단식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를 직권 취소가 아닌 법률 개정이나 ILO 핵심 협약 비준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교사들에게 커다란 고통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지난 7월 27일 12일째 단식농성 중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 지난 7월 27일 12일째 단식농성 중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조 위원장은 “해고자 조합원이 있다고 노동조합 자체의 존립 근거를 박탈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사회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는 ILO의 권고 등 국내외 정세 흐름에 맞게 문재인 정부가 합당한 조처를 해야 촛불 정부를 자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개정 헌법에 담긴 공무원·교사의 노동3권 보장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조기에 현실화되길 바란다. 전교조·공무원노조가 노동3권을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 노동법으로 보장받아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그날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법규를 폐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과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해 해결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조속히 노동행정개혁위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지난 7월 27일 12일째 단식농성 중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 지난 7월 27일 12일째 단식농성 중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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